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상담전화의 3분의 2는 컨설팅사들이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을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탐색 전화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올해로 32년째이니 전화로 몇 마디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본인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그럴수록 더 직업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말투와 질문의 내용, 내가 몇마디 하는 질문에 대한 응대 등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관계지들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업무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직관 때문이다.

 

지난 주 어느 컨설팅사 관계자가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전화가 왔다. 다짜고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와 견적금액을 받아볼 수 없나요?"라고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막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 업체들은 물건 찍어내듯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틀에 박힌 정관이며 사업계획서에 회사 이름과 주소, 날짜만 바꾸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등기를 한다. 이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대학학자금지원, 의료비지원, 선택적복지비지원,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 건강검진지원, 기념품지급, 자사주 출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하고 싶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컨설팅이 그렇듯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만들어 주어야 한다. 당연히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무슨 제품을 만드는지,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무슨 무슨 복지항목이 있는지, 직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복지제도는 무엇인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지, 어느 경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CEO의 생각을 스캔하고 임직원들의 마음까지 반영해야 제대로 된 그 회사의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후 회사와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은 컨설팅에 돈을 쓰는 것을 극도로 아까워한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키거나 저가로 해주겠다고 덤비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팅업체에 맡기게 되고, 이후에 이들이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자료들이 엉망이라고 불평을 하고 일부 기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피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업계획서, 각종 신고 서류들을 PDF 파일로 제공해주어 설립 이후 기금실무자가 이를 변경하거나 활용할 수 없도록 한 업체들도 많다.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컨설팅의 Quality는 철저하게 들인 돈이 정비례하는 법이다. 기왕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대로 전문가를 만나 만들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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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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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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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97호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오늘 수도권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 회사에 놀란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대표이사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종업원 사랑이었다.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회사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년에 두 세명 뿐인데 이 업체는 올해 대표이사님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교육 후 회사 내부에서 임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의사를 굳히고 기왕 설립할 바에는 최고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여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다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

 

두 번째는 기존에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복지제도였다. 회사 임직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 정말 다양한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 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원, 근속포상(5년 근속마다 상당 액수의 근속포상금 지급), 직원포상제도(자격증 종류에 따른 자격증 포상, 우수사원 포상, 교육우수자 20만원 포상 등), 기념품 지급(설날, 추석, 회사창립일, 본인 생일 등 총 4회 인당 총 40만원), 명절 선물(설날과 추석 인당 총 30만원 선물 지급), 근로자 본인 생일에 기프티콘(33천원부터) 지급, 자기계발 지원, 대부사업, 기숙사지원, 선택적복지 지원, 학자금 지원(본인 및 자녀), 상조회 운영 등이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주식출연 계획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 출연은 흔치 않다. 올해부터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회사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회사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속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배당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회사는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고, 종업원들은 간접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근로의욕이 높아져 경영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눈 회사와 근로자, 기금법인이 모두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내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이 작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님이 직접 구상하여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 무척 반가웠다. 지난 2009년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 시 참석하여 내가 관철시킨 것 몇가지 중에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제4호) 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기존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후 1년 이내에 처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의 변경까지 이끌어냈다. 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인연으로 정말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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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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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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