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를 등록했습니다. 한번 결정하여 시작

하면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우직하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격이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흔들리지 않고 초심을 잃

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번 학기에는 논문들 본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논문 내용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서 대학원학비를 대출받고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학생학자금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자로서 본

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

관은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 기관 가운데 근

로복지공단이 이자율이 연 1%로 한국장학재단보다 저렴하여 저는 작년 4

학기에 이어 올해 5학기도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대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에 이런 대부제

도를 보면 수혜대상과 이자율, 대부금액, 상환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

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조건과 비교해보게 됩니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에 재학중이면 가능합니다. 대부조

건은 학자금(입학금 및 등록금 등)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5년 상환(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1%로 타 기관에 비해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복지증

진 차원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목적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는 대여해주는 회

사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보면

직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를 대여해주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발전과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직원들인데 회사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직원들의 자기계발에는 인색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

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지급해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볼때 납득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

복지제도가 가진 특성인 임금의 보완성과 온정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생

각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녀교육지원이 우리나라 교육

열을 이끌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수년전에도 지적받는 사항을 되풀이 하여 지적당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한다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측면에서 반성할 점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감사원 뿐만 아니나, 기획재정부, 주무관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전방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단골메뉴처럼 감사를 하고 있고, 매년 9월과 10월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주 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회의를 하려다가 한국노총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네북과 같은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냉철히 되돌아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감사원이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임금의 변칙적인 보전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공기업들의 신협출자금지원이나 개인연금저축지원, 휴가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중고생이나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무상지원은 단골 지적메뉴입니다. 감사원에서는 매번 공기업들의 감사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성적에 관련없이 일률적으로 소수 직원들에게 무상지원하는 것은 임금대체적인 성격이 있고 또한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고,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부적정하여 중단하고 대부로 전환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추석·설 명절, 하계휴가비, 효도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수시로, 매년 액수를 늘려 지급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인권단체들로부터 정규직만 수혜를 주고 있어 수혜대상에 대한 지적을 자주 받는데, 이제는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지 못하면 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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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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