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부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세 번째 줄의 '가령 교통사고나 ~' 부터 적어주신 내용은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 아닌 앞의 글에서 말씀하신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건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해보장지원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명시한 것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증여세과세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의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도움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여쭤 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어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으로는 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나,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할 시에 후불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 가능성 없이 시한부 선고를 받아 휴직도 아닌 퇴사처리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네요. 협의회에서도 규정도 규정이지만 지원 해 줄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까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300만원을 첨부서류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과 근거가 없을까요?

 

(답변)

 

참 안타깝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그런 상황이 되면 회사 분위기도 위축되고 사기도 저하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직원이 사망한 후 입원비영수증을 받아 퇴사일자에 미지급 계리를 하고, 실제 돈을 지급할 때는 미지급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 사망시(5.31) 회계처리

 (차) 의료비지원 3,000,000 / (대) 미지금금 3,000,000

- 지급시(6.15) 회계처리

 (차) 미지급금 3,000,000  / (대) 보통예금 3,000,000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지급사유를 직원 본인이 질병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며 투병생활을 할 경우에 국한하여 증빙에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는 5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이 되는 직원은 누구나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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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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