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고용노동연수원

에서 '기업복지 업무담당자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을

이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선택적복지제도,

퇴직연금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산업현장에서의 복지제도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 근로복지 담당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교육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총 44명의 근로감독관님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시간 배정받아 강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교육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서울청),

인천(경인청), 대구(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대전충청, 광주전남북)

지역을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에 부담이 크고 또 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솔직하게 알리고 

발전방향을 함께 토로하는 자리이기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고용노동연수원에 입소하여 집체교육이 이루어지니 몇가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2년전에는 대상자가 20명 남짓이었는데 이번에는 44명이니

인원이 늘어났고, 눈에 뜨이게 여성 근로감독관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열의를 또한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지루해하거나식곤증으로 조는 감독관님들을 한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도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요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되면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정관 작성 사례, 정관 작성시 오류 사례, 회계처리 중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의미와

성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제 회계처리 사례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회계처리 오류사례를 알려드릴 때는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님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휴게실

까지 와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이후 기금법인에서

해야 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질문하였습니다. 가령 2억원을 출연받아

그 중 50%인 1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출연시 : (차) 예금 2억 / (대) 기본재산 2억

-준비금설정시 : (차) 기본재산 1억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억

-사업비 지출시 : (차) 경조비 0.5억 / (대) 예금 0.5억

-준비금 수입처리 :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 0.5억 /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0.5억

 

근로감독관님들도 회계처리는 생소한 분야이기에 기금실무자들이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도 없는 사항이어서 다들

어려워 하기에 이번에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업 중 어느 감독관님이 질문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확산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지도감독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에 대해

그 자리에서는 함께 해달라고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확산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가장 먼저 부딪치는 것이 회계처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보통예금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정기예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하고,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많은 거래들이 발생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HR부서이다보니 회계업무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비영리회계이기에 영리기업 회계와는 차이가 있고 계정과목도 비영리회계에서만 사용하는 특정한 계정과목이 있어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기금법인을 설립후 기금출연과 준비금설정, 목적사업비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출연받은 기본재산(기금원금)에 대해 해당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원금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출연 받은 경우

예금 100 / 기본재산 100

 

2. 출연금 50% 원금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50 / 고유목적 준비금 수입 50

 

3. 출연금 50%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용-의료비지원 50 / 예금 50

 

차장님이 집필하신 교재에도 이러한 언급이 없어 전화보다는 우선 카페를 통해 문의 드립니다. 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에 대해 실무적인 회계처리를 알 수 있는 교재나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은 경우

(차) 예금 100 / (대) 기본재산 100

 

2. 출연금의 50% 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차) 기본재산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차) 의료비지원 50 / (대) 예금 5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 회계처리(결산조정)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0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전입수입 50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책을 집필 중인데 이런 저런 일로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연말 안으로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9월에는 원고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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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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