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일명 망각곡선으로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H. Ebbinghaus)가 망각에 대해 1879년에 시작하여 약 6년 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1885년에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발표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학습 연구의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망각의 정도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그는 이것을 '보유곡선'(retention curve)이라 명명했는데 현대에 들어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이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 기억을 유지하려는 추가적인 시도(의식적인 반복연습)가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의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20분 내에 가장 급격하게 발생하여 41.8%가 망각되며,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에 대해 망각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을 할 때나 글,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반복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낼 경우 초기 학습 내용의 약 33%만을 기억하게 되고,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는 약 21% 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 운영상 일부 법령 위반사항과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90%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10~50%는 계속 적립해야 함에도 출연한 돈을 100% 사용해버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코칭으로 90%를 사용하는 공동기금법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과거 다이어리를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5월 20일에 노동부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의 필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당시 고용노동부 하형소 과장님, 사무관 세 분과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 개최 통보와 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안건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한 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 절로 독립해서 시행할 사항이지 제3장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면 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내 의견을 들은 하형소 과장님이 내 의견이 맞는것 같다고 다시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하여 그후 작업을 거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 제3장4절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다(개정 2015.7.20. 시행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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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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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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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들을 보면 온통 장점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은 없나요?"

제가 귀가 아프도록 받았던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장점만

열거되어 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컨설틴트

또한 장점만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제도는 양면이 있는 법,

단점도 있으니 설립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2년째, 가장 오래 연구하고 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단점입니다.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함.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 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많은 제약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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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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