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러가지로 사유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단골메뉴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을 받곤 합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받는 감사원감사나 세무조사는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감사원감사와

세무조사를 반복적으로 받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

로 투명해 졌는데 감사가 나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니

기금실무자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감사를 나왔으니 수감기관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은 많이 만들어 

보고를 해야 하는 공격적인 입장이니 요구하는 자료나, 감사하는 강도 수

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방어하는 기업측 입장에서는 소명을 해야 하는

수세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까지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례가 있어 실무자들

이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늘 이런 일들

이 반복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는 직전연도 회사 세전이익의 100분의 5을 기준

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출연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기업들은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기금조성

액으로 출연금액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을 살펴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세전이익의 5%,  5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는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이고 근로복지기본법대로 출연하면 되

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

출연기준 준수 여부를 체크하니 현실적으로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기는 어

렵습니다. 출연이 어려워지고, 예금금리 또한 계속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수입재정이 갈수록 여려워져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

습니다.

 

수익금이 축소되어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면 회사에서 추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지원규모를 수입금액

이내로 축소시켜야 함에도 이 또한 노동조합이 반대하여 쉽지 않습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노사 동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려면 근로자측이나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

조합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를 그냥 방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명시된 대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여타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에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

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기본재산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을 다양

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운영 상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기이다 보니 해야할 일도 많고 자체 감사기간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녀

마련해야 하는 자료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하

여 늦은 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관련 요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치가 높아 요구하는 자료도 수준이 높고 많아진다는 사실입

니다.

 

올해는 정권 교체 시기인지라 감사원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예전 지적사항

에 대해 완결사항에 대한 보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보고하

도록 되어 있어 아마 다가오는 6월을 힘들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긴장

이 됩니다. 일반 업무도 점점 진화하듯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

사업무도 더욱 세밀해지고 분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등기를 추진할 때마다 매번 답답함을 느낍니

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사임하는 이사들도 공히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지 않는 편인지라 등기기한 맞추기에 애간

장을 태웁니다. 등기기한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기에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못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이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거집니다.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지연했다면 이사들

이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사들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할 기금실무자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속을 까맣게 태우게 됩니다. 이사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임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차일피일 서류제

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일정은 맞추어야 하는데 서류제출을 미

루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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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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