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 개최

-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참석

- 근로자 위원(7530원)과 사용자 위원(7300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을 놓고 투표에 부친 끝에 근로자 위원 안으로 결정했다.

- 최종 결정된 7530원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올린 금액이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573,770원이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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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사회적 대타협) 전문(2015.9.15)입니다.

 

실무에 참고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1월 15일 보도자료)

1. 2011년 9대1 분위배율 : 5.4
-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연도별 9대1 분위배율 변화 
- 2002년 : 5.0
- 2003년 : 5.1
- 2004∼2006년 : 5.0
- 2007년 : 5.2
- 2008년 : 5.0
- 2009년 : 5.4
- 2010년 : 5.1

3. 9대1 분위배율이란?
- 임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인 9분위 임금근로자 중 최저 임금근로자와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인 1분위 임금근로자 중 최고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비율임
- 9대1 분위배율이 5.4라는 것은 9분위 근로자의 임금이 1분위 근로자의 5.4배에 달한다는 뜻임

4. 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임금분배 격차(2009년 기준)
- 이스라엘 : 5.19
- 미국 : 4.98
- 한국 : 4.69
- OECD 회원국의 9대1 분위배율 중간값 : 3.34
- 벨기에 : 2.25(임금 분배 격차가 가장 크지 않음)

5.  5대1분위 배율은?
- 임금수준이 중간인 5분위 근로자와 1분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하위임금 계층에서의 임금 불평등을 보여주는 배율
 - 2010년 5대1분위 배율 : 2.4

6. 연도별 5대1 분위배율 변화 
- 2002∼2005년 : 2.2
- 2006∼2007년 : 2.4
- 2008년 : 2.1
- 2009년 : 2.3
- 2010년 : 2.3
- 2011년 : 2.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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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8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니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씨 등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다 보니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사망한 황씨 유족들은 황씨가 2007년 3월 백혈병 투병 중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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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1. 소송개요
- 원고 : 대우건설 전 직원 A씨
- 피고 : 대우건설
- 청구내용 :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무효"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 사건개요 : A씨는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2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유학을 떠남. 하지만 연수기간을 1년 연장해 2001년에야 석사학위를 취득함. 뒤늦게 박사과정을 시작한 A씨는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고, 다시 연장을 신청했다가 2007년 10월 회사 인사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이메일로 통보받자 소송을 제기함
- 1심 재판부 판결 : "근로기준법은 해고 통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사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을 감안시 이메일도 서면 통지를 위한 수단이다"
- 항소심 재판부 : 이메일에 공식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부돼 있던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유지함

2. 대법원판결
- 대법원 3부는 A씨가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
- "A씨의 주장은 심리불속행 사유이다" 별다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

3. 현행 근로기준법
-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를 무효로 결정해 왔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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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 '2010년 경제활동인구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7월 29일)

1. 청년층의 졸업후 첫 일자리 분석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21.6%) :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59.4%)
- '일시적 일자리'(16.0)
-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2.9%)

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21.6%) 분석
- 계약기간이 1년 이하(16.3%, 2006년은 15.4%)
- 계약기간이 1년 초과(5.3%, 2006년은 )

3. 청년층이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 평균 10개월

4. 첫 직장에서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 : 19개월

5. 대학 재학 중 휴학경험이 있는 경우 : 39.7%
- 2007년(36.3%) 이후 계속 증가

6. 휴학 사유는?
-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9.3%, 2007년에는 14.6%)
-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14.8%, 2004년에는 10.0%)

7. 청년층 비경제인구(541만8000명)
- 취업 관련 시험 준비자 : 54만명(약 10%)
- 이 중 '일반직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32.3%)

8. 전체 청년층(15~29살) 인구 : 972만명

9. 고령층(55∼79살·948만1000명)의 고용률 : 50.4%로
- 전년대비 1.5% 포인트 상승
- 취업자는 32만3000명(7.3%) 증가

10. 고령층의 고용희망
-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60.1%)

11. 고령층 고용 희망 동기
- '생활비에 보탬'(34.1%)이 가장 많았음

12. 고령층의 연금수령 여부
- 지난 1년 동안 연금수령을 한 적이 있었다(45.9%)
- 이 가운데 85.1%가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이었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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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가 "55세는 불합리한 정년이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1. 소송 제기

- A씨는 건설중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B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회사의 55세 정년규정에 따라 2009년 6월 퇴직함
- A씨는 "정년 55세는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된다"며 퇴직 처분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 재판부 판단
- "A씨에게 적용된 정년 55세는 A씨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설정된 정년이며 비록 다른 다른 회사의 정년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더라고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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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

1. 제정이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 2. 12. 공포ㆍ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같은 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위원장의 선출 등 (안 제3조, 제10조)

1)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여기간으로 함.

2) 위원회의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나. 위원의 책무 (안 제5조, 제11조)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지득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원회의 동의 없이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함.

다. 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안 제13조)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익위원의 의결 (안 부칙 제2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시 심의․의결 기한을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규 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0.2.26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노동부예규 제619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제6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특정 기업과 노동조합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통지의무) ① 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기간 중에 여행 그 밖의 사유로 7일 이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사직)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는 경우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노동계, 경영계 또는 정부는 즉시 후임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개최 시기, 안건 등 회의 진행에 관한 사전협의

2. 위원회 회의 결과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결과의 발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회의 경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위원은 회의의 경과 또는 결과를 위원회의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노사관계자 등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할 실태조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실태조사단을 전문가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분석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의6제5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노동․산업․경제․사회정책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같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조사․연구 및 그 관련 업무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회의 참석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노사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위원회가 발족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공익위원 심의․의결) 법률 제9930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지 못하여 공익위원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 2010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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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2호, 2010.1.1공포.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0300호, 2010.2.12공포,시행)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1. '타임오프' 한도란?
-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한도로서 금번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2.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 현재까지 알려진 타임오프 한도는
-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 : 1명
- 노조원 200~299명 사업장 : 2명
-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 :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감축)

3. 명암
- 이 기준을 적용시 100명 이상의 전입자를 둔 대형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 기준을 적용시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됨

4. 노사 양측 반응
-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 : 그동안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 또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 경영계 :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천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

5. 투표 결과
- 15명의 위원 중 9명 찬성,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

6. 투표결과에 대한 유효성 논란
- 김태기 근면위원장 :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
- 민주노총 :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
- 근면위는 5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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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4월 15일 경기도 기흥사업장 반도체 D램 생산라인 2곳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발표

1. 공개대상 : 20여 년 된 5라인, 최근에 지은 S라인
- 언론이 클린룸을 포함한 전체 생산 공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2. 공개이유
- 반도체 생산 공정은 공정 차제가 기술보안 대상이고
- 미세먼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동안 기업들이 외부 공개를 꺼렸음
- 삼성전자가 제조라인 공개를 결정한 것은 최근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잇따라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임
- 노동계 등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정상 문제나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등으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

3. 삼성전자 생산직 직원 가운데 현재까지 백혈병 발생환자 : 23명
- 이 중 9명이 사망함

4.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조치
- 최근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필요한 임직원에게 정신과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

5. 삼성전자가 정신과 전문의를 둔 이유
-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직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졌기 때문
- 지난 1월에는 부사장급 간부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자살을 하였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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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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