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8명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다니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씨 등은 "방사선 발생 장치가 있는 현장에서 수년째 근무하며 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다 보니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사망한 황씨 유족들은 황씨가 2007년 3월 백혈병 투병 중 사망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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