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복지넷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장
- 근로복지포털(www.workdream.net) 기업회원
※ 도입지원신청, 정보수집, 도입/운영기업 현황(통계) 등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역할 필요
※ 정부 지원의 컨설팅 사업 목적상 사치/향락 업종은 배제
매년 3월(사업개시일)~12월 까지(또는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진기업복지 사업주 설명회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이 주요 5대 선진기업복지 소개, 필요성과 효과, 도입 절차 및 정보
- 제공기관, 활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Site)을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동영상CD 또는 판촉물) 등을 제공
전국 6개 권역별로 8회(분기 2회), 총 48회 실시
- 현장 컨설팅
<소규모그룹기본컨설팅>
-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5~10개 사업장으로 그룹화, 각 그룹별 배정받은 컨설턴트(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가 기업복지의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종류를 설명해주고 해당 기업의 규모 와 욕구에 맞는 주요 선진기업복지를 추천(안내)
- 기업 요청시 심화컨설팅으로 연계
<심화컨설팅>
- 기본컨설팅의 연계신청 또는 기업의 별도 신청시 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사업장 진단,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현장) 컨설팅 실시
- 온라인 상담서비스
- 기업복지에 대한 ① 문의사항, ② 자료제공, ③ 상담요청 사항을 24시간 내에 근로복지포털에서 답변 및 정보제공
- 전화 상담의 경우 설명회 개최, 컨설팅 사업개요, 지원단 소개, 기업복지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전문상담은 지원
단(컨설턴트)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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