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각의 법인인감을 보유하여 사용중입니다.

지방 사업장에서도 기금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관련하여 날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본사에서 날인하여 스캔본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용인감 따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기금법인 있나요?

인감제작도 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저는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인감을 따로 제작하여 등기 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공인이므로 관리와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4. 그리고 기금법인인감을 제작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상 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인가증을 신청할 때 정관과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가증에 '주식회사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인가증을 발급해주었어요.

이대로 설립등기까지 마치고 보니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명칭에 '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러고 되있네요.

(주식회사 빠짐, 법무사쪽에 여줘보니 정관에 따른 명칭이래요)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은 주식회사를 붙여야 할까요? 빼야 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실수입니다.(주식회사는 빼는 것이 맞습니다)

2. 다행히도 법무사님이 유능하여 등기는 본래 정관 명칭 그래도 잘 하였습니다.

(법무사님에게 감사드리십시오)

3. 고유번호증은 당연히 등기된대로 '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까지 마쳤으니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인가증을 발급받는것도 어렵고 설사 다시 받아보았자

실무에서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그래서 법무사님에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초짜 새내기 담당자 입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ㅜㅜ

 

7월10일 대표권을가진 임원의 변경을 결의하는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의 변경을 소급하여 7월1일자로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3주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데 기금협의회를 개최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인지 아니면 소급적용하기로한 날 즉 7월1일이 3주가 되는날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정관변경도 노동부에 신청을 넣고 기다리다보니 임원등기는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나중에 인식하여서 급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님임 및 해임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회사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이사회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이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던데,

회사측 등기이사, 감사를 계속 연임하여도 되는지요?

 

이사의 경우 연임시 등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임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인기가 종료된 이사에 대해 연임(또는 중임)할 것인지 새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연임등기든지, 사임후 취임등기이든지 후속 업무를 추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는 등기사항이니 연임을 할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회사의 회계년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복기금의 회계년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회계년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등기가 필요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 법조항을 못찾겠어서요~

 

2. 그리고 2011년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어와 근거법률을 정정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혹시....이 부분...과태 대상인가요???ㅠㅠ 벌칙 규정 찾아봤는데 과태 대상은 아닌것 같지만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 이 또한 등기 대상은 아닌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회계연도는 등기사합은 아닙니다. 정관 개정사항이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후 법인세법에 따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회계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전에 신고해야 인정이 됩니다.(법인세법 제7조제1항) 3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동 제2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거법률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2010.6.8.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010.12.9시행) 기금법인 정관에서 근거법률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등기대상도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을 설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신생 법인입니다. 설립 당시 정관으로 명시를 한 기금사업 내용이 단순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정관을 구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관의 기금사업에는 "학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지급에 있어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관과는 별도로 규정만 세우면 되는지요? 그리고, 지급대상자를 한정해서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등등.... 팀장급 이상일 때 임원(비 등기이사이면서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에게 혜택을 주어도 되는지요?

신생이라 궁금함이 많습니다. 사실 설립도 외부의 도움으로 설립을 한 터라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수행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꼭 확인하는 것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는 '장학금지원' 또는 '학자금지원'을 명시하고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지원방법,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 등은 정관 하부 규정인 기금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주무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아니고,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기금은 2008년 설립시 출연금=기본재산총액 380,000,000원 이였고, 등기사항에 등재되어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자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고, 매년 출연금이 있을 때마다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늘어난 기본재산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데,

올해 2013년부터는 등기사항 제외 사항인 것을 알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년 등기하다가, 당해년도부터 안해도 돼는지? 혹시라도 금액을 최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처리 안한다고해서 발생되는 문제라도 있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은 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에 해당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은 변경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추가출연금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 출연금부터는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작년에 교육 참가했었는데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금 대표자가 3월 23일로 사임을 하시어 바로 다른 대표자가 임명된 상태입니다. 등기변경은 아직 안된 상태이며 준비/신고하여도 4월이 지나야 등기 변경이 될 거 같은데 3/31일까지 12년도 귀속에 대한 운영상황 보고서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 대표자는 사임하신 대표자를 기준으로 가야할지 등기변경 전이나 현재 임명된 대표자분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을 맡고 있는 자가 회사에서 사임을 한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당연히 후임 대표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사직을 하면 후임자가 등기를 하기전 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등기되기 전까지 이사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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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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