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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