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기금의 대표이사(1인 대표)가 13년 3월 14일부로 갑작스레 퇴직을 하셨습니다.

임기는 2013년 3월 26일까지 이구요. 아직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사임 후 얼마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하는지요?(만약 3주 이내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사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롭게 선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2.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롭게 선임이 된다면 취임등기를 하고 3월 26일 날짜로 새롭게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3. 중임등기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선임일을 중임등기 날짜와 맞춰서 한번에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퇴직을 하였다면 가급적 빠른 시실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속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임 후 얼마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이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예산의 편성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등 기금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중요한 지위인만큼 후임 이사를 선임시까지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 기금법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합니다.

공사의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가 상실되었고, 현재 동 파면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규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 직위 상실 여부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의 회시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 및 제10조(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잘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둘째,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2004.9.20)

 

2. ~ 3. 임기(3월 26일) 이전에 새로이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면 이는 이사의 중임이 아닌 신규 선임에 해당되어 새로이 3년 임기의 이사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00000사내근로복지기금 000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금의 총액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2003년 11월에 기금의 총액을 신고하여 등기한 이후  기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을 때 추가적인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새로 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는 않고 동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변경사항만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하면 기본재산 사용할 때 번거롭고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와 비용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에서 회사 창립 기념일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지급을 하기 위해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정관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념품 지급(회사 창립기념일,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두면 분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세관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해 주는냐 여부를 놓고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시한 경우처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등기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를 받을 흐 3주 이내에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다 차장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사기업에 근무하고 이 업무를 맡은지 불과 1년 가량이 되다 보니 중요도나 업무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연말이 되어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현재 위원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지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3월말이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2. 법률상으로는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사 정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아직 임기가 남은 것 같은데 무엇이 우선인가요? 그리고, 법률상 보니 임기가 만료되어도 다시 선출시까지 기 위원 및 이사가 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기 만료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3. 만약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차장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 정관에도 "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대표권있는이사) 변경시" 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설립시 최초 주임이사 (2010.3.23 선임 ~ 2011.7.15 사임)가 퇴사로 인한 사임으로

주임이사 변경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 주임이사는 2011.7.15 부로 선임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따라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2013.3.23일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2011.7.15일부터 기산하여 2014.7.15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직 등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자꾸 문의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이나 정관 조문을 따지고 들면 2010.3.23 선임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다면 당연히 2013년 3월 23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그렇지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없었고 단지 본인의 사임과 신규 취임으로 선임이 되었다면 다시 중임등기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2011년 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등기소에서도 이사의 취임원인일을 보고 과태료기산일을 판단하지 전임자가 언제 사임을 했고 그 잔임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 제목처럼 목적 등기변경으로 오늘 등기소에 갔더니만 회의록을 공증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허당을 치고 카페들어와 확인해보니 2010년 11월 15일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걸 확인했습니다. 등기소에 다시가서 공증인법시행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는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의사록사본만 있으면 될까요? 직접하려니 힘드네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3주가 다 되어가요. 얼렁 책을 구입 할 시간도 모자라고.. 도와주세요. 

(답변)

 

등기소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등기시 언급한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협의회 회원명부, 정관변경인가증 원본, 위임장 1부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모 기업의 주소지를 서울에서 충북으로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하려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지기금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복지기금 관리 업무하는 분들은 이전 모 기업의 주소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복지기금 변경 등기에 대해서 의문시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변경등기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등기를 안하였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회사 본사가 주소지를 이전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소재지를 옮겨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서 노사가 각각 동수로 구성이 되고 기금법인의 운영 또한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법인의 해산사유도 당해 회사의 사업페지인 것을 보면 기금법인은 운명이 회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주소재지를 이전시 기금법인의 주소지 또한 회사의 주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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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회사명이 케피코에서 현대케피코로 바뀌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기존 유지) 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현대케피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시행령 35조에 따라 회사명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 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 회의에 관한 사항

13. 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 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상기 관 기재사항 중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본재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각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정관 개정(안)'을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견경 인가신청을 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명칭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관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수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확인차 글을 올립니다.

 

1. 당사 복지기금 수정소요

 

① 기금명칭(등기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칭 등 관리요령 ("주식회사" 명칭 삭제 예정)

 

② 기금의 주소재지 (등기사항)

- 조직개편으로 인해 수정소요 발생 (도로명 주소 적용 변경 예정)

 

③ 목적사업 항목의 수정(등기사항)

- 근로자의 주택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의 유상대부(증식사업→목적사업)

 

④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후 반영사항

- 협의회 구성, 협의회 기능, 이사등의 임기 등 반영 개정

 

⑤ 정관 부칙란의 협의회 위원 명부

- 현재 협의회 위원이 아닌 최초 기금 설립 준비위원으로 개정

 

2. 정관변경 절차

 

1)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2) 노동부 정관개정 승인 요청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별지 제 11호 서식)

- 정관변경 이유서

- 개정될 정관(간인 실시, 대표이사 인감) 1부

- 신구 조문대조표 1부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사본 1부

3) 노동부 인가서 접수

4) 정관변경 등기 (인가증 수령일로부터 3주 이내)

- 정관변경인가서 원본

-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1부

- 복지기금 협의회 명부 1부

- 개정 후 정관 1부

- 위임장 1부

5) 등기부등본 발급 (※ 변경시 등기 사항 :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목적사항 )

6)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주 소재지 변경 관할 노동지청 제출)

7) 세무서 명칭 변경 신고

- 법인명의 예금 등 정정처리


※ 기금법인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2011. 1. 3 고용노동부 예규 제 6 호)

- 제26조 ①항 : 기금법인은 관할 관서장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신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 38조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제26조 ③항 :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기금법인은 영 제34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 문의사항

① 협의회 의결을 6월에 했는데 지금 업무처리를 하면 늦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② 정관 변경등기기 개정된 정관에도 간인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저와 통화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단계별로 구비서류를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네요.

 

1. 정관변경 등기해태에 대한 기산일은 주무관청 정관 승인일입니다.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타 3주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원변경 등기시 기산일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입니다.

 

2.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정관 2부에 간인을 실시하여 제출하시고, 1부는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직인이 간인된 정관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등기업무를 진행할 때 간인된 정관 원본을 요구하는 등기소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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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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