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수 많은 유형의 상담을 받아보았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무료이든 유료이든 대부분 해결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무료상담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는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무료상담을 많이 줄이고 유료로 컨설팅을 통해 현안 문제들과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진단, 결산과 회계처리, 세무문제 등 전문분야 난제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금횡령 사건이다.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을 출연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형태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도 나름 열심이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이면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단의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파국을 맞았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배신감에 공익재단은 해산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저 해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자사주 출연이다. 회사의 창업주나 임원들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또는 계열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회사와 그룹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들이 있었다. 회사 오너들이나 임원, 대주주들 중에는 사람들은 말로는 회사의 주인은 종업원들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회사의 창업자 분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건 없이 출연해준 경우를 두 번 컨설팅했었는데 정말 그 회사 창업자분에 대해 존경심이 느껴졌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행복한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명의신탁 재산 처리 건이었다. B사는 회사를 설립 시 친척 명의로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 앞으로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 시는 유족에서 그 주식이 상속되게 되고 유족들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유증을 해두었을 경우는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증도 사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지 사망하고 나서 작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했다면 유증 설립 조건이 되지 않는다.(계속)

 

 

 

넷째는 종업원대부금을 기부출연했던 건이다.

 

다섯째는

 

재한시낙자산  

공익활동에 자사주 출연이다.  

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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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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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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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수 많은 유형의 상담을 받아보았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무료이든 유료이든 대부분 해결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무료상담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는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무료상담을 많이 줄이고 유료로 컨설팅을 통해 현안 문제들과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진단, 결산과 회계처리, 세무문제 등 전문분야 난제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금횡령 사건이다.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을 출연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형태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도 나름 열심이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이면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단의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파국을 맞았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배신감에 공익재단은 해산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저 해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자사주 출연이다. 회사의 창업주나 임원들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또는 계열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회사와 그룹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들이 있었다. 회사 오너들이나 임원, 대주주들 중에는 사람들은 말로는 회사의 주인은 종업원들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회사의 창업자 분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건 없이 출연해준 경우를 두 번 컨설팅했었는데 정말 그 회사 창업자분에 대해 존경심이 느껴졌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행복한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명의신탁 재산 처리 건이었다. B사는 회사를 설립 시 친척 명의로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 앞으로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 시는 유족에서 그 주식이 상속되게 되고 유족들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유증을 해두었을 경우는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증도 사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지 사망하고 나서 작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했다면 유증 설립 조건이 되지 않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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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화가 열려 기준금리를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50%에서 3.0%가 되었다. 이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와는 0.25%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강달러에 환율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외환을 방어해야 하기에 국내 가계부채는 뒷전으로 밀렸다. 사실 8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0.25%씩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론을 펼쳤으나 미국의 연이은 세 번의  '자이언트스텝(한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실기를 하며 외환을 방어하는데 9월 한달에만 약 197억달러라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해야 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국가도 일순간 안이한 대응과 정책 실기에는 엄청난 댓가가 따른다.  

 

이제 시장은 미국 연준이 11월과 12월에 기준금리를 얼마를 또 올릴 것인지가 관심사이다. 연준위원들의 공언대로 11월에도 '자이언트스텝'을 할 것인지, 만약 공언대로 또 다시 '자이언트스텝'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1.0%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되고 12월 금리인상도 변수이다. 오늘 필요해서 KB은행에서 달러와 유로화를 조금 환전해 보니 원화는 1달러당 우대환율을 적용받아 1449.78원이었고, 유로화는 1406.79원이다. 달러화가 유로화를 앞선 것도 낯설다. 1달러당 환율은 지난 9월 8일 환전할 때 1393.79원이었고, 지난 6월 영국여행을 가기 전인 6월 3일에 환전시는 1268.82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화가치는 속절 없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 모든 지표들은 재무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의 재무상태를 보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재정상태, 경제 상태, 정치 상황, 컨트롤 타워의 위기 대응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가고 있다는 우려스런 시그널이다. 어제 어느 글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어느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연 4.0% 더 올리겠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회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은행에서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소속된 직장, 상환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직장도 없는 사람은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선뜻 빌려주겠는가? 빌려주더라도 대출원금을 떼일 확률이 높으므로 RISK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더 높이게 된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는 제2금융권이, 제2금융권보다는 제3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중함과 존재가치가 더 돋보인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개인 재산이나 신용도에 관계 없이 단지 회사 직원이라는 것 하나로 차별 없이 같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함부로 대출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들이 쉽게 대출금리 인상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바깥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는 지켜진다.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설레임으로 바쁘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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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시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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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 1주일 전에 어느 클래식음악 해설가가 주관하는 모임에 참석을 해서 세 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  '인생은 아름다워'와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다. 모임을 주관하신 분은 평생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을 연구하신 분으로 몸에 손만 대도 클래식음악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분이었다. 그만큼 평생을 연구하다 보니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대가가 된 것이다. 가끔 아내도 나에게 웃으면서 '누가 콕 찌르기만 하면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참석하는 기금실무자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이나 진행, 설명이 달라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참석하면 내용 전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교육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가 가장 힘들고 시간 안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실무자 구성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때문이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성을 띈 복리후생제도이다. 예를 들면 임직원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기념품(고가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물품)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경조사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해야 하며 최고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본인 사망 시에도 경조금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포상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러한 제약들을 실감하는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은 당연히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분위기를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확연히 느낄 수 있기에 교육 인원만 성원이 된다면 차라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기금실무자 교육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싶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구성비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참석자가 80%였고(공기업 60%, 지방공기업 20%), 민간기업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가 20%였다. 공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상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말고 기본재산으로 활용하라고 출연 조건을 못 박는 바람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목적사업 재원이 많지 않은데 반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답답함이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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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근처 병원에서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했다. 만 65세가 되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원장선생님이 만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접종을 다시 맞으라고 한다. 올해에만 대상포진, 독감예방 접종에 이어 폐렴 접종까지 내가 맞을 수 있는 예방 접종은 모두 맞았다. 물론 코로나19는 4차까지 6월 영국여행 출발 전에 모두 접종 완료했다. 병 걸리고 나서 치료하려면 돈과 고생은 몇 배, 몇십 배 들고 원상 회복은 되지도 않고 건강만 망친다. 예방비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비용보다는 훨씬 싸다. 노후에는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니 건강할 때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

 

어제 모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면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안)을 요청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상대방 회사 관계자의 말을 많이 듣는 편이다.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시를 했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지? 오너(회장 또는 대표이사)분이 무슨 목적과 의도로 설립하려는지? 오너분이 평소 직원들의 복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 회사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설립에 대한 방향과 감이 나온다.

 

상담과정 중에 성급하게 컨설팅 비용부터 묻는 사람들이 많다.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 설립할 것인지, 언제 설립할 것인지(시기, 연말에는 회계연도 마감 일정에 쫓기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져 비용이 추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수행하려는 목적사업 종류들은 어떤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컨설팅을 해주어야 하는지 컨설팅 범주(전체인지, 부분인지), 진행하는 컨설팅 형태가 연합인지 아님 단독인지, 출연재산 종류(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그외 제공받고 싶은 추가적인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회사측 조건들은 모두 정관에 반영되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관을 다운받아 설립하면 쉽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 정관들은 법령 개정이 반영되지 않은 예전 다른 회사 정관이다. 정관은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법규인데 만들려면 가장 최신 법령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맞춤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어제 기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합병 관련 법률에 서명함으로써 점령지 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다.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확보함에 따라 핵 사용에 한 발 더 나아갔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은 연일 자국 내 러시아 병합지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격하고 있다. 이제 러시아가 병합한 영토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경고했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푸틴이 핵 사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뉴스가 속보로 전 세계에 타전되면 세계 경제와 증시는 어찌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러시아 핵 사용이 우크라이나 내 영토에만 국한될 것인가? 과연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가만히 묵과할까? 미국이 대응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그 이후 예상되는 결과는?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셈법이 복잡해진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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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틀 후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준비를 하였다. 연구소 내부 바닥 청소도 하고 교육교재도 챙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점검하고 프로젝터도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3주 만에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니 새롭다. 9월과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기라 교육 참석자도 저조한 편이다. 국감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전에 각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준비와 설명자료 작성, 국감 당일 날에는 수시로 날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눈코 뜰새 없다. 국감이 끝나도 추가 제출 요구자료가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는 KBS가 야당의 주된 공격 타킷이기에 9월과 10월은 늘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긴장 속에서 21년을 보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의 주 공격 이슈는 방만경영, 복지제도이다. 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공격받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복지제도를 실시해도 공격받고, 종업원대출제도(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는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아도 지적을 받는다. 매년 단골 매뉴로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작년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은 대출 상한선을 주택자금(구입, 임차)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분기별로 연동)'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동 지침 제46조 제4항 내지 제7항).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 개정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 부칙 시행일자는 동 제46조 제5항, 제6항, 제7항은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은 노사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어 실재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은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으로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지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장 기재부 지침에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국감기간이 수난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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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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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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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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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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