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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이 좋은 점은 매번 계속 화사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해 고민하는 사항이나 각 기업들이 고민하는 사항, 각 기업들의 동향,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여 법령 위반을 하고 았는지, 법령 위반이 왜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는 이슈사항들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도 함께 공부하고 내가 부족한 지식은 없는지,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계속 고민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준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안주하려 든다. 배우려는 노력,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그동안 배운 지식 안에서 일처리를 하려 한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 받게될 책임이나 질책,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2년째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나서 제대로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해보겠다는 사람보다는 귀찮고 업무량이 많고 잘못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빨리 후임자에게 넘기고 이 업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번 운영실무 과정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선택적복지지원금 증여세 과세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반면에 나에게 주어진 업무이니  제대로 배워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 동안에는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초를 다져놓고 법령 위반 없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만났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넘치고 교육 때 질문이 많았다. 나중에 그 회사의 후임 기금실무자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근황을 물으면 대부분 회사 내에서 관리자나 임원으로 승진하여 회사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린치핀》(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필름 펴냄)에서 공감이 느껴지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한다.

 

세상을 바꾼 컴퓨터, 매킨토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핸디 허츠펠드(Aady Hertzfeld)는 최초의 매킨토시를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태양은 이미 떠올랐고 소프트웨어 팀은 그제야 제각각 집으로 흩어져 쓰러진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끝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토록 오랜 시간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할 일이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다. 돈 텐먼(Donn Denman)과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로비에 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7시 30분쯤 되자 회계 팀과 마케팅  팀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 눈에 우리는 정말 신기한 구경거리였을 것이다. 누구든 우릴 보면 밤새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실재로 나는 3일동안 집에 가지 못했고 샤워도 하지 못했다)."(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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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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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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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이 일부 수정되어 파일로 올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임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2일), 회계실무(2일), 결산실무(2일), 운영실무(2일),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시행세칙1일특강(시행세칙 제/개정)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3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6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교육일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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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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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에 들어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표준정관 작업을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일부 오류들과 그 사이에 근로복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고할 소재도 많이 발견했다.

 

지난 주 올해 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기본재산 금액이 자신들이 계산한 금액보다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연도별로 회사 출연금과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추적해 보니 수년 전에 당시 기금실무자의 실수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바람에 기본재산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실무자인 기금실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는 직무를 맡기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았고, 전문가로부터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을 받은 적도 없었다.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에 대한 심각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이다. 나는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당시 기금실무자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직원에게 직원이 처리한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그 누구도 처벌이 두려워 새로운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그럼 조직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직원들만 생겨나게 될 것이다. 요즘 《린치핀》(세스 고딘 지음, 윤영삼 옮김, 필름 펴냄) 도서를 읽고 있는데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어떤 조직이든 겁 없는 사람은 붙잡아야 하지만 무모한 사람은 빠르게 쳐내야 한다. 겁 없는 사람과 무모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겁이 없다는 말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겁이 없다는 말은 중요한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도 밤잠을 설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적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새로은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상상해낸 위협이다. 두려움을 회피하는 것은 어떤 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뜻이다. 반면 무모하다는 말은 바보들이나 갈 만한 장소를 향해 돌진한다는 뜻이다. 무모함은 대개 회사의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동성 혼란 사태를 이끈 것도 바로 이런 무모함이다. 무모함은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다. 무책임? 셋 중에서 가장 나쁘다. 무능, 무관심, 게으름의 총합이다.(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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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과 일요일에도 쉼 없이 부지런히 활동한 영향인지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천근만근 같다. 토요일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마음체육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목표가 매월 1회 이상 등산이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컨설팅은 노동 강도가 최고이므로 건강관리가 최우선이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등산하는 내내 비가 내렸다. 비를 맞으며 청계산 옥녀봉까지 오르는데 운치가 있었다. 휴일임에도 비가 내리니 등산객이 많지 않아 좋았다. 옥녀봉까지 등산하고 하산하여 원터골에서 닭백숙으로 뒷풀이를 했다. 새 회장으로 선출된 분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발전기금으로 올해 1억원을 기부하였고, 내년에 1억원, 내후년에 1억 5천만원, 3년 합계 3억 5천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돈을 가치있게 사용할 줄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3기이다. 1997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2기 2차시험에 합격했으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실무 수습을 못하여 1년 뒤에야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지도사 13기 자격증을 받았다. 이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지도사 자격증 덕분에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도 경영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강의를 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면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이 내 인생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취득 이후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학위 취득까지 이어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이어졌다.

 

일요일에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번째 도서인《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 작업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오전에는 책도 읽고 유튜브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고 점심식사 이후 본격적으로 밀린 컨설팅 작업을 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이후 인가증을 기다리고 있는 A회사의 후속 법인설립 등기자료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법인설립신청자료를 작성해서 송부했다. 이후 2개월 전 기금법인 설립을 마친 B기금법인에서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기금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임원변경에 대한 후속 작업을 코칭했다.

B기금법인은 현재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이 진행 중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업체인 C기금법인은 이번에 새로운 목적사업 신설을 위해 기금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관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여 정관 오류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검토 후 검토 의견을 작성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업체인 D기금법인은 지난 달 2025년도 기금 출연을 받은 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코칭을 요청하여 서식 작성방법을 코칭하였다. 연구소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업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궁금증에 대해 수시 코칭을 받을 수 있어 기금업무 담당자 변경에도 별 어려움 없이 기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오늘은 틈틈이《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 작업을 계속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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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정적으로 3~7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할 때만 해도 월 또는 격월에 한 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했는데 2013년 12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는 기금실무자의 실력 수준과 경험, 시기, 선호도를 반영하여 각 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 진단1일특강,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시행세칙제정1일특강)별로 매월 3~7회의 교육이 고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교육 횟수나 질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셈이다.

 

5월 연휴를 마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5월 첫번째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수강생 전원이 회사의 기금실무자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지 2~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이어서 기초부터 강의를 하니 진행이 편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여러 회사 기금실무자가 참석했다. 1일차 오전에는 그냥 강의만 듣던 실무자들이 오후가 되니 말문이 열리고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질문이 많이 쏟아졌다. 1일차에 설명을 많이 했더니 목이 조금 쉬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어서 둘째 자식 부부와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기본실무 교육 2일차인 오늘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밖에는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가 내린다. 오늘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해야 하니 긴장이 되어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교육을 시작하면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새벽에 일어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제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자료가 있는지 검색하다가 내가 지금 집필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에 도움이 되는 자료 몇 개를 찾을 수 있었다. 역시 뜻이 있는 것에는 길이 있다. 열정이 있으면 그 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찾은 자료 덕분에 2일차 교육은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사항 중 몇 가지는 내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 원문을 스캔하여 제공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생소해하여 교재와 법령을 비교해가며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상세하게 소개했다.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 중 최근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급여공제중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ㅇ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받은 경우는 바로 서울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신청을 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다수의 직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음에도 한번도 서울보증보험사에 대부금 대위변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손실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배워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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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과 10월 교육일정을 일부 수정했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7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신설했다. 요즘 심심찮게 기금실무자들로부터 2024년 결산에서 수입 또는 지출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미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고 4월 하순에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까지 받았는데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2024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제대로 하였다면 누락 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을 수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또한 수정신고가 가능한다. 그러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못하였다면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 경정청구는 불가하다. 어제도 이런 문의가 와서 원칙적으로 법인세 수정신고가 답이라고 알려주었다.

 

어느 기금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누락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24년 누락한 이자수익을 2025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서식과 29호(갑) 서식에서 문제가 생긴다. 2024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2025년에 계상할 수는 없고 2025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그 회사와 거래하는 세무법인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기금법인도 거래하는 기장대행을 해주는 세무법인과 상의했는데 세무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그것으로 종료했으면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거래하는 세무법인과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뒤늦게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통화한 내용을 세무법인에 그대로 전달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지 내가 괜히 코칭했나 자책을 했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종일 책상 노트북 앞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에 몰두했다. 종일 책상 앞에서 노트북만 바라보며 자료를 검색하고 새로운 예규를 찾으며 집필 작업을 하니 눈도 아프고 목과 손목, 허리도 쑤시고 여기 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자정이 다가오니 몸도 지치고, 입에는 단내가 난다. 2015년 3월 한 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발간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고 코로나19로 기본재산 사용이 확대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었고, 관련 세법과 등기법령 개정으로 신고 서식 또한 많이 개정되어 챙겨야 할 사항과 자료들은 많아 생각보다 작업 진도가 더디다. 작가들이 줄담배를 피우는 심정이 이해가 된다. 6월 초순에는 발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4월 2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8일의 휴식과 재충전(실은 도서집필을 했지만)을 마치고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교육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이틀간 첫번째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나 그동안 연구한 사항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 늘 책을 읽으며 소재를 찾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소개하려 한다. 오늘은 이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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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이자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로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입하(立夏)이다. 두 공휴일이 겹쳐서 내일은 대체공휴일 하루 더 쉰다. 나로서는 휴일 하루를 책 쓰기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내리면 신록이 더 깊어지겠다. 튀르키에 워크숍 시차도 어느 정도 극복해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두 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도 오전에 아내가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을 계속하고 있다. 어제 종일 등기 관련 법령과 서식들을 검색하여 미리 작업을 해둔 덕분에 법인 설립 등기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는 지난 2015년 3월에 발간했던 한 권으로 끝내는《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를 전면 업데이트하는 작업이다. 2015년 3월 도서 발간 이후「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신설 2013.7.20., 시행 2016.1.21.)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두 제도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기에 보강해야 할 작업량이 많다. 내일까지는 1차 초안을 완성하려 하는데 10년 사이에 관련 법령들이 많이 개정되어 시간이 촉박하다. 5월 11일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

 

전문도서를 출간하는 일은 힘들고 외로운 작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해당 분야 관계자들만 찾기에 수요가 제한적이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출판사에서도 난색을 표하며 손사래를 치기 일쑤이다. 설사 출판한다 해도 출판 계약에서 대부분을 저자가 인수하는 조항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상업적으로 큰 이익도 없으니 출판사 입장도 이해가 한다. 이래저래 저자의 몸과 마음이 고달프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도서 출간을 해야 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고민하면서 망설이고 있을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상은 시끄러운데 조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종일 방해 받지 않고 도서집필 작업을 하고 있으니 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저녁에는 비가 오려는지 흐리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차갑다. 오늘 걸어서 언주역, 신논현역을 거쳐 연구소에 출근했는데  휴일이라 문을 닫은 식당들이 많았고 거리 건물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경기침체를 실감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본업에 충실하면서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오늘도 점심식사 후 연구소 근처 알라딘문고와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도서 일곱 권을 구입했다. 책을 쓰고 강의를 계속하면서도 6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두 권 집필을 끝내야 하기에 시간 틈틈이 독서와 건강관리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실내싸이틀을 40분, 스트레칭 10분 운동을 했다. 오늘 하루도 걷기 목표 12,000보, 독서 30페이지, 수면 7시간 이상을 모두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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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2025년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했다. 4월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국적인 산불로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달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첫번째 작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 집필 작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덕분에 4월은 휴식과 해외워크숍 참석 등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히는 듯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지난 4월 30일은 12월 결산 기금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에게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인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인 4월 30일보다 최소한 4~5일 전에 신고를 마치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지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도 그러더니 이번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도 어떻게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 어느 서식으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 모두 보내고 굳이 신고기한에 쫓기며 업무처리를 하는지 안타까웠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전화를 하였기에 제출 서식을 알려주며 당장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알려주었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법령과 각종 신고서식들을 검색해 보니 많은 변동이 있었다. 관련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변화가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월은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는 시기라서 수강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 폐강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 수강신청자가 늘어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화된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4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세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한 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한 업체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는 업체인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한 기금법인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선택적복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고용노동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또 다른 업체는 공공기관으로 주무관청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협의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케이스인데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면 5월부터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네 군데 업체 모두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5월에도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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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9박 11일 튀르키에 워크숍을 마치고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귀국해서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종일 진행했다. 두 과정 교육을 끝으로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모두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 기금실무자가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잘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교육이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 하부규정으로서 각종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 회계관리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하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두 과정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만 진행하는 교육이다. 일반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의 질은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에 크게 좌우된다. 나는 1985년 7월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사기업, 공기업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40년째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33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친직임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재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를 받았다. 기금실무자로서 우리나라 제1호이다.

 

나도 지금의 전문가 소리를 듣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주)대상 회장비서실 및 기획실에서 선배들로부터 기획과 회계(예산, 결산) 업무를,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생소한 비영리회계에 대해서는 전용주 공인회계사와  이용기공인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전용주 공인회계사,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은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했던 나에게 내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하여 별도 이틀의 시간을 더 내어 종일 특별과외를 시켜주신 덕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 대한 기초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고 그 이후 계속 실무를 하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법인 임원과 기금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에 내가 33년간 배우고 연구하고 지식과 경험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를 통해 알리고 있다. 지식과 경험은 나누면 나눌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고 심화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두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집필에 집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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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26일까지 9박 11일 튀르키에 워크숍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오후 귀국했다. 워크숍 중에도 해외 현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및 결산컨설팅 업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코칭과 연구소 교육 상담은 해외 로밍을 해가지고 간 덕분에 차질없이 계속 진행했다. 귀국 후 대충 짐 정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일처리를 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 진행에 필요한 교재 제본과 강의 준비작업을 했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업)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튀르키에 워크숍은 알차고 보람이 있었다.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느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칼럼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다. 일요일에도 미리 약속된 두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게 보내면서 처음으로 시차 적응이란 단어를 실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나는 실감하지 못했는데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시차 적응을 경험했다. 한국과 튀르키에는 시차가 6시간으로 한국 낮 시간은 튀르키에는 밤 시간이라 낮에 피곤하고 졸음이 왔다. 9박 11일을 비행기와 튀르키에에서 보냈더니 어느덧 몸과 체질, 음식들이 적응된 것 같았다. 16일과 25일 출국과 귀국일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로감이 더 심했던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피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느낀다.

 

외부 미팅이나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건강을 괸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얼굴과 몸에서 차이가 난다. 일요일에도 이른 저녁을 먹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월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화요일에 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 준비를 하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반신욕을 하면서 휴식을 가졌다. 위크숍으로 재충전을 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명실상부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튀르키에 워크숍에서 느낀 점은 최고 전문가는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번 튀르키에 워크숍에서 가이드를 튀르키에에서 20년이상 한국 대기업 주재원으로 활동하다 작년에 회사를 사직하고 가이드업 생활을 시작한 분을 만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분은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과 평소 인문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독서를 좋아하여 튀르크에 역사부터 동양과 서양 역사 전반,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막힘 없이 설명해주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요즘 회사도 어렵고 경기도 좋지 않아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박사님처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내 나름의 답을 찾은 것 같았다. 미래 생존의 답은 전문성이고, 그 전문성은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 연구하며 실전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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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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