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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월호 10주기였다. 아직도 그때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나는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하게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나와 12월 초에 서울 구로동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창업)한지 4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2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기본실무·운영실무·회계실무·결산실무·설립1일특강 등 교육과정을 기금실무자 수준별로 신설 또는 정비하였고,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만드는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 당시 21년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작업을 수행했었다. 당시 삼성그룹에서 나의 독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을 인정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및 분할컨설팅을 수주(제일모직과 애버랜드기금 합병, 애버랜드 기금법인에서 웰스토리 분사하여 기금법인 신설, 애버랜드기금법인에서 에스원기금법인 분할, 애버랜드기금법인 분할 및 삼성SDI기금법인 합병, 삼성SDI기금법인 분할)하는 행운까지 이어지며  힘든 줄 모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세월호 사고가 난 2014년 4월 10일 수요일 당일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TV화면에서 처음 사고 뉴스를 보았다. 이후 뉴스에서 탑승자 전원,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안심했었는데 오후 시간이 흐를수록 나오는 속보들이 심상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중계되는 TV뉴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최초 침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면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학생들을 구조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필요한 구조 조치들을 왜 하지 않았는지 저물어가는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학생들을 시작하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 세월호 상흔 속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책임 공방에 시달렸고 그 이듬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단초가 되었고 국민들은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우울함으로 보내야했다. 경제 또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기업들은 임직원들에 대해 회식 중지와 외부 행사 및 교육 자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함께 힘들어져 2014년 연구소 운영은 긴축에 긴축을 하며 견디어왔다.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 10년을 돌아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대 첫번째가 세월호였고, 두번째는 코로나19였다. '위기(機) '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두 번의 위기를 거치며 더욱 단련되고 내실있게 성장해올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매사 낮은 자세로 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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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향 친구가 평택에 새로 마련한 전원주택에서 고향친구 모임을 했다. 그 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면 늘 회사를 그만두면 노후에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다. 작년 말에 4억 5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꽤 넓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이야기하는 "간절함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저 꿈만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몽상가에 머무르고 만다. 전원주택에 살면 불편함이 많은데 이 친구는 손재주가 뛰어나 매주 일이 끝나면 집 여기저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리하고 있고 성격도 서글서글해서 마을 사람들과도 화합하며 잘 살 것 같다. 꿈을 이룬 친구를 축하해 주었다.

 

어제는 자신이 설계해서 만든 삼겹살 굽는 불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었다. 올 9월에 직장을 퇴직하면 지금 집에서 모시고 사는 홀로 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이 집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다들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데 장남도 아닌 친구가 15년이 넘도록 잘 모시며 살고 있다. 한 성깔하는 친구가 아내 말에는 순종하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이 친구에게  복을 내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대자연 전원주택 마당에서 친구들과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누며 지난 과거 이야기에 박장대소하며 실컷 웃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긴장을 풀고 휴식을 하며 재충전을 한다. 기금실무자들도 지난 3개월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느라 많이 지쳤는데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휴식과 재충전은 필수적이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까도 늘 고민하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집과 직장이 가까워야 하기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을 떠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업은 늘 변화가 많고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법,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더라도,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라 아마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또 다른 영역의 사업에 도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모임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들러 이번주에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재를 찾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제본을 맡기고나서 강의실 바닥청소를 했다. 

 

지난주 어느 공공기관 기금실무로부터 사용자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이신 회사 대표이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는 다급한 질문을 받았다. 그 기금실무자는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해서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와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부분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일부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만간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한 법령과 제도는 없다. 계속 보완 발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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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특히 정부 부처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출액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실재 설립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년 6월에 시작된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금주부터 본격화되었다. 작년 이맘때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법인 설립관련 자료를 송부해주었는데 공익법인이라 관련 기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사전 검토작업과 설득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다행히 진행이 잘 되어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월은 휴식과 재충전을 하면서 보내고 있다. 오늘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집 이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이전을 하면서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박스와 비닐봉지들을 정리하려고 첫 비닐 봉지를 펼쳤는데 이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시 일했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최종 완성 원본은 회사에 있고 기획을 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 타사 자료들, 보고서나 기안문 초안 등 완성되기 전 자료들이다. 1999년 회사에서 인수한 2개 목적사업과 2000년에 인수한 10개 목적사업, 이후 추가로 실시한 2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정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니 뭉클해진다. 매일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며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해냈었다.    

 

1985년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하여 7년 8개월 근무하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까지 근무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처리했다. 지금이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있지만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 먼지가 쌓인 비닐봉지 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했던 사항과 답변들뿐만 아니라 1994년 4월 1일에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 수료증,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월 28일에 받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1996년 1차 합격통보서, 1997년 2차 합격통보서도 있었다. 특히 경영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세무회계전문가과정>을 보니 1994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자판기, 구내휴게실, 사내구판장)을 인수한 첫해로서 이 교육에서 전용주 회계사님과 이용기 회계사님을 처음 알게 되어 인연을 맺었고 이후 전용주 회계사님은 특별히 이틀을 더 시간을 내어 나에게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무료강의를 해주셨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했던 지난 자료들을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텐츠가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5개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했고,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논문이 나왔던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다. 앞으로도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과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컨설팅 컨텐츠로 계속 축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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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다. 공휴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날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나는 지난주 토요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어제는 늦으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 다음 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4월 15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4월 18~19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했다. 아직도 피로가 덜 풀려서 책상에 않으면 졸립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돈으로 부양시켜 흥한 제도는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83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준칙기금으로 도입되었고, 1991년에 준칙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2015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겨우 1,543개에 머물렀다.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기업(법인)수는 548,109개이고 이 중에서 1인기업이 134,862개, 2~4인 법인이 142,532개로 5인미만 법인수277,394개로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원이 최소 6인(설립준비위원 노사 각 2인 + 기금법인 감사 노사 각 1인)을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5인이상 기업체 수가 2015년을 기준으로 총 270,715개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은 0.57%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이 가능한 종사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법인수는 154,305개로 설립율은 1.0%이고 종사자 수를 50인 이상으로 적용하면 29,125개로 설립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별도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도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공동지원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에 메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었고 2019년부터는 컨설팅업체들이 이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너도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하며 정부지원금의 20%를 단순 소개 컨설팅 수수료로 챙기고 있었기에 당시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를 컨설턴트로 지정한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실상을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냉담한 반을을 보이기에 2021년을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컨설턴트에서 자진 하차했는데 2022년 뒤늦게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이 시행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해산사유가 참여사업주 과반의 사업폐지니 탈퇴인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의 지시대로 2개 업체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업체들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지원되지 않으니 해산을 하려고 해도 두 개 업체 모두가 사업폐지를 헤야 해산을 할 수 있으니 해산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휴면기금이 된 경우들이 많다. 결국 피해는 컨설팅업체를 믿고 덤빈 중소기업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덤빈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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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지난 3개월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으로 지친 심신에 휴식을 주는 재충전 시간으로 보냈다. 이번 주도 수요일 중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재충전 시간으로 보내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것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연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에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원래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인 것으로 믿고 그 신념을 더욱 강화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업무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검토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지키고 방어하기에 급급해 한다. 그러면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발전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4년차임에도 질문을 해보면 3~4년 전 전임자에게 인수받은 그대로, 잘못되었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이 끝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리뷰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피드백을 해보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시켜가야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자기계발에 활용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추구하는 전략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초격차 전략이다. 다른 컨설팅 업체나 교육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많은 교육과정이나 컨설팅 중 하나인 'One of them'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주업이고 본업이자 전부인 'only'이다. 내 머릿 속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 뿐이다. 이번 주는 다음 주 4월 15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4월 18~19일 이틀간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진행 중인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도 마무리 수순을 진행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부은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의뢰한다. 지난주 초에는 지난 1월과 2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협의회위원 자격,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회신문 3개를 받았다. 이번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주부터는 서서히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개정판 집필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내후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집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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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내가 내 삶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내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은 늘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번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며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나도 배우고 성장한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가 가진 생각을 강요하면 대화는 이어지지 못한다. 비운만큼 다시 채울 수 있기에 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재산 사용과 월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을 강의하는데 나는 매년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비영리법인은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들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지도 모르니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점심 식사 후에 확인해보니 매년 2월 1일 한번이 맞았다. 그 실무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착각을 한 것 같았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프로젝터 화면에 띄워 알려주었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전문개정 2010.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 ③ (생략)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11. 6. 3., 2012. 2. 2.>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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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과 운동이다. 4월 1일부터 (주)쏙쏙에서 진행하는 월요일 《주역본의》(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화요일 《노자 도덕경》(고려대 신창호교수 진행), 목요일 《사주명리》(김학목교수 진행) 강좌에 등록하여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바빠서 시간이 날 때마다 띄엄띄엄 다녔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하루 1시간 30분 러닝과 근력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건강과 체력의 소중함은 지난 4개월의 힘든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무사히 마치면서 실감했기에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다잡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된 《주역본의》 강의는 제71강으로 주역괘 63번째 괘인 기제(旣濟)괘였다. 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짐(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다(完成)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즐기려 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딱 두 가지, 나아가거나 물러서거나 하는 길 밖에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음과 양의 순환이 일어나므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거나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지난 월요일  기제(旣濟)괘에서 배운 한자성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正當(正而當也), 통변미궁(通變未窮) - 끝에 궁핍함에 이르기 전에 변해야 한다), 사환예방(思患豫防 -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을 생각하면 미리 방지하라), 사려예방(思慮豫防 -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예방하라), 자수기중 이시필행[自守其中 異時必行 - 스스로 그 가운데(마음)를 지키면 다른 때 반드시 써먹을 수 있다(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불가경동(不可輕動 -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등이다.

 

결국 《주역》은 예방을 전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 컨섵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와 메일, 쪽지로 질문들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리를 배워서 해결하려기 보다는 그저 몰라서 답답한 상황, 딱 막히는 부분, 숫자가 일치하여 않아 그 순간의 위기만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위기를 해결해주면 그것으로 인연는 끝이다. 이후에도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내일은 준비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내가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다가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겠다는 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하는 동안만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읍소를 하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년과 예방을 생각하지 않는다. 32년째 매번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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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익일인 4월 1일이 신고기한 날짜가 된다. 오늘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종료되어 컨설팅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 참석자가 교육비 입금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종일 국세청 접속이 폭주하여 한참 애를 먹었다. 다행히 오후 늦은 시간에 접속이 되어 모두 발행해 주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 중 아직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업체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중에서 목적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여 바로 코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출력본을 제본을 맡기고 오면서 근처 헬쓰장에 들러 한 시간 러닝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주 내내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와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메일, 쪽지들이 많이 왔으나 대부분 답변을 사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 이름이나 본인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질문하면서 결산하는 방법,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고,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는 읍소형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도와준 지난 세월이 31년이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지식을 구걸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전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개방했지만 배우러 오지도 않고 급하니 거래처 기금실무자 이름을 사칭하며 무료로 SOS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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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4개월간 진행한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큰 짐을 벗은 듯 홀가분하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금실무자가 기초자료 작성에서 오류를 범하는 바람에 다시 결산작업을 하여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들을 수정하여 송부해주고 내가 저녁에 공부하는 사주명리 1분기 종강교육과 종강파티에 참석했다. 지난 3개월동안 매번 교육시간 바로 전에 헐레벌떡 도착했는데 어제는 20분 전에 수은회관에 도착해서 1층에서 14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여유도 부렸다.

 

2023년 결산컨설팅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에 어젯밤은 잠도 푹 잤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로 연구소 워크샵을 계획해서 예약까지 해두었다. 오늘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에서 다급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SOS를 받았다. 회사에서 다른 업무가 바빠서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결산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요즘 회사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 업체도 회계감사가 예년보다 까다롭고 강도가 높게 진행되는 바람에 회계책임자인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기를 놓친 것 같았다.

 

어차피 기존 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하루는 온전히 비워둔 시간이니 단단히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요청을 수락하고 자료들을 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시작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 간단치가 않았다. 이 기금법인은 2022년에 설립된 기금법인인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되지 않아서 2022년과 2023년 2개년 결산을 함께 진행했다. 다행히도 2022년은 1차연도로서 거래 건수는 많지 않았으나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출하는 바람에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은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바람에 역시 결손이었다. 2022년 출연금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도 결손이 발행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만시지탄이 저절로 나왔다. 결손을 내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도 이미 2023년 3월에 고용노동지청에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결손이 불가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초기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는 기본이고 결산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분개, 재무제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법을 최고전문가로부터  배워 1기부터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 2개년 연속 결손에 기본재산 잠식이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작년 1~2월에만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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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들로부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정부가 지난 대선과 리번 총선에서 각종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면서 정부 지출도 함께 덩달아 늘었다. 자고로 국가나 지자체, 기업, 가계들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정부도 지출이 느니 조세관청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 대상은 주로 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타깃이 된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네 번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동안 수차에 걸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 임금성이 있는 금품이나 과도한 금품,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은 이러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주무관청의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일부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도 나오지 않으니 임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무조사나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걸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으면 조언했던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책임과 처벌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 된다.

 

특히 최근 2~3년동안 연구소 교육애 참석한 기금실무자와 컨설턴드, 세무전문가들로부터 일부 컨설팅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병원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보전을 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주어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을 증여하여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겠다면서 각종 불법과 변칙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명백한 법 위반이고 대단히 위험한 방법들이다. 결국은 소탐대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월 기금실문자교육을 모두 마치고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마지막 결산컨설팅 마무리 작업에 초집중하고 있다. 돌발상황들도 자주 발생하여 이미 작성하여 보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후속으로 신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송부해주기도 한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두군데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다시 해서 자료를 송부했는데 꼬박 이틀을 작업에 매달리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고기한 전에 누락했던 사항을 반영해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늘 기업과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한번 교육과 컨설팅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관계가 길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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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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