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판결내용 정리
1. 사건 개요
- 우울증을 앓고 있던 A(피해여성)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S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받음
- 이후 2003년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음
-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 교수는 A씨의 동의 없이 모두 3차례 입맞춤을 함.
- 자살까지 시도한 A씨는 남편인 강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놓음
- A씨의 남편 강씨는 이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남편 강씨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 재판부 판단
가. 1심
- 이 교수는 항변 : "상담후 괴로워하는 A씨를 격려하기 위해 입을 맞췄다"
- 재판부 판단 : “폐쇄된 공간에서 피상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를 격려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판결 : “손해배상으로 모두 1500만원을 배상하라”
나. 2심
- 재판부 판단 : “이 교수가 상담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 판결 :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모두 1800만원을 배상하라"
다. 대법원
- 재판부 판단 : “이 교수는 심리치료 과정상 전이 단계에 들어서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피해여성 A씨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해 정신적 충격을 줬고, A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 판결 : “이로인해 우울장애가 더욱 심해진 점 등을 종합해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 모두 180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아쉽다. 순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관리에 실패하여 명예가 실추된 교수의 뒤 끝이.... 이 또한 자기관리에 좋은 반면교사이다. 사람은 늘 겸손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우면 배울수록,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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