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기법 중에 분사가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사업부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떼내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 경우 자회사로 분사되는 근로자들은 신설기업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복리후생제도에서 모회사에 근무할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운영중인 경우는 자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신규 출연이 어렵고, 조성된 기본재산도 많지 않아 기금사업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보 공유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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