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회사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법 한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유사소득으로 처리되어 인건비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지급되는 근로자에게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료비나 치료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급시는 당행녀도 출연금의 50%(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0% 또는 25%(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를 더 출연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를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기금의 용도사업(의료비, 장학금)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원천-363, 2010.4.29)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기금 설립 시 츨연금의 50%를 목적사업비로 의결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를 목적사업비로 다 쓰지 못하구. 50%까지만 의결하여 사용 가능한 거지요?

(답변)

기금설립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추가 출연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기금협의회에서 추가출연한 기본재산에 대한 사용 의결을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기금설립시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이니고 매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출연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한도는 추가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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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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