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308곳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업체의 72.4%가 '일·가정 양립제도'에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가정 양립제도'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말합니다. 부담이 되는 복지제도를 내용별로 조사해보니 '육아휴직'(73.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돌봄휴직'(69.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58.1%), '산전후휴가'(53.9%) 등의 순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자출산휴가'(36.4%)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부담된다'는 것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일·가정 양립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응답결과입니다.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도록 한 법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6%가 '부담된다'는

응답 내용입니다. 결국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는 '인력부족 심화'(41.9%), 

여성근로자 고용기피, 대체인력 채용 등 인건비 증가가 뒤를 이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가정 양립제도'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으로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체 관계자들도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로는 직장내 수유시설 설치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들

수 있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제도로는 육아시간 보장,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가족간호휴직제도, 직장보육시살 설치 및 운영지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회사에서 해야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9월의 첫날입니다.
2006년도 벌써 3/2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1/3을 잘 보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자녀출산율이 낮아 위기상황이라지만 정작 출산의 대상인 층에서는 저항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카우트가 직장인 1천128명을 대상으로 정부.회사에서 출산지원을 할 경우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59.4%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이들은 '지원비에 비해 양육비가 너무 많다(46.6%)', '지원이 적어 실감할 수 없다(29%)' 등을 들었으며, 반면 정부.회사에서 지원할 경우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고 답한 40.6%의 응답자들은 '교육(55%)', '의료혜택(14.8%)', '세금감면(7.9%)' 등과 연관된 출산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여사원이 임신을 대부분 후임자 걱정부터 합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기간 동안 거의 인원보충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종업원들이 그 여사원이 하던 업무를 나누어 처리해야 하므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사원도 불편하고 남은 사원들도 불편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관리자들 또한 출산휴가시 부서의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불편함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출산은 기업내부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여사원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기업복지제도 측면에서도 출산에 따른 지원이 열악합니다. 물론 뒤늦게나마 출산휴가도 90일로 법제화되었지만, 기타 보육시설이나 수유시간보장, 수유시설 설치, 출퇴근시간이나 자녀가 아플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후 승인을 받고 외출을 나가야 하는 등 아직도 여사원들에게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벽이 두텁기만 합니다.

출산과 보육은 국가만 나서서 수당 몇푼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여사원들이 임신을 하면 축하해주고 업무를 기꺼이 분담해주고 마음놓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기업체부설 유치원,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등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해도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교육과, 의료혜택에 보다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