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일교차가 매우 심한 날이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더니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선보였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부랴부랴 연구소에 들러 여름맞을 준비를 하였다. 지난주 목요일~금요일에
열렸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때는 약간 추워서 히터를 켰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에어컨을 켜야 할 판이니 날씨 변화가 꼭 국제정세를 꼭 닮은 듯 참 무쌍하
기도 하다. 창고에 보관해둔 선풍기를 꺼내 분해하여 날개와 내부의 먼지를 깨끗히 닦아내
고 다시 조립하였고, 연구소 강의실 내 벽걸이 선풍기도 내려 분해하여 날개며 철망 등 구
석구석 청소를 한 후 조립하여 다시 설치를 하였다. 강의장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강
의장이 지저분하면 신경이 쓰여 강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초과 난화분도 정리하고 물도 주고 여름 단장을 했다. 난화분은 신논
현사무실로 이전올 때만 해도 3개였는데 이제는 11개가 되었다. 5년 5개월전 구로동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지인에게서 개소기념으로 받은 화분들인데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왕성하게 자라서 분갈이도 몇번 하고, 남이 버린 난을 가져다 키운 것들이
이제는 한식구가 되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정성을 돌보아주면 반듯하게 잘 자란다. 연
구소에 있는 난화분이나 화초들을 보면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구로동 작은 공간에서 개소했는데 이제는 신논현으로 확장 이전해 건물 4층 전층을 사용
하고 있고 화분들도 늘고 화분의 나무들도 그동안 많이 자란 것을 보면 연구소의 성장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화분들도 연구소와 인연이 있는지 좋은 인연으로 지내는 사
람들이 보내준 화분이나 난은 5년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자라고 있고 중간에 인연이
끊기거나 결별한 사람들이 보내준 화분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상하게 오래 가지 못하
고 중간에 시들시들하더니 죽고 말았다.
어느 제도를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제도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역사를 '인간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를 다시 나누어보면 '역사'라는 단어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 그 자체이고, 둘째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이다.(≪역사의 역사≫, 유시민, 돌베개. p.13~1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제도의 변화 과정과 변화 과정을 문자로 쓴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나
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단어가 정부 공식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82년
7월 5일 한국노총에서 정부에다 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
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근로자 사내복지기금제도의 설치·운영'을 제안하면
서 부터이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계기
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
게 된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영학박사 논문을 쓰게 된 것도 이러한 도입에 대한 궁금
증과 함께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정부에서 말하는 선순환구조(기업이 이익의 일
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사
가 화합되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더 발전하게 된다)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화민국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
치마킹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의 선순환구조에 기여한다는 것은 내가 경영
학박사 학위논문에서 밝혀냄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를 이해하고 유용성을 설
명하는데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를 이해하고 이
론을 정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고 싶
은데 그러자면 앞으로도 연구소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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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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