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기초과정' 교육이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다보니 법령개정사항이 궁금하여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원고 작업을 마친후 내친 김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2011년 1월 3일 전부개정, 공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11년 1월 3일 개정 공포),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등을 모두 카페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회에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도 검색해보니 두 조세법 공히 통과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년 12월 27일 공포되었고 제73조 기부금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로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2010년 12월 30일부 개정되었고,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 및 제3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다시 요약해 소개하면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이 되며, 해당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10한도(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지정기부금 한도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이 많지 않고 대형 사업장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명분과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어 갑니다.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홍보가 되어 많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와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조문은 카페에 게시해 놓았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시간 되면 전국에서 모인 기금실무자들과 이틀간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마음이 설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에 걸렸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아기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를 폐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회원님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공히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인 상태이며 이 두 법안의 개정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 주요골자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정보
- 입법예고 : 2010년 8월 31일 ~ 2010년 9월 10일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17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정보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20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년 11월 15일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 2010년 11월 16일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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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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