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는 모든 법인들이(당해연도 8월 1일 이후 설립한 법인은 제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세가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었는데 지방세법이 정비되면서 소득할은 지방소득세로 개편되었고 균등할만 현재의 주민세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세에는 "재산분"과 "균등분" 두가지가 있는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별도의 영업매장이나 기금소속 자체의 영업매장 소속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재산분을 적용받게 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균등분"만 적용받게 됩니다. 주민세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 인사팀 *** 주임입니다. 지난 *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들은 후, 막연하게 느껴졌던 복지기금에 대해 조금씩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드린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균등주민세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려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으로 법인균등주민세 납부 55,000원에 대한 고지서가 왔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인터넷으로 검색 중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권해석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고지서에 온 내용 대로 '기타 법인'으로 보고 매년 55,000원을 납부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와 관계된 회사 사내복지기금에서는 법인균등주민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자세한 히스토리는 알지 못합니다.) 부장님 블로그에서 법인균등주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막바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두가지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4조)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라는 주민세를 말하며(제1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기준

으로 하여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그 예규의 발단은 제가 2004년도에 우리 KBS의 주민세를 보니 매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기본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22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관할 세무서에 주민세균등분 환급신청을 청구하여 일시에 5년분 120여만원을 환급받았고 차제에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행정안전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금이 없으므로 부과기준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기본재산이 아닌 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 적용받아야 함이 옳다는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에 카페의 운영자 그레고리님이 법제처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타법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안전부 예규를 다시 정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50,000원(그밖의 법인)이며(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제5호)가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적용받게 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인구 50만 이하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균등할주민세 50,000원에 지방교육세 5,000원 합해서 55,000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사무실을 가도 시간이 나면 꽂혀진 책이나 유인물 또는 홍보물을 둘러보고 필요하면 메모도 합니다. 이런 습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또는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17년 7개월간 정들었던 일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목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나서 주민센터내에 있는 홍보물코너를 둘러보니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라는 팜플렛이 눈이 띄었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내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세로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매년 8월말에 납부하며(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법인으로 50,000원), 법인소득할주민세는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있을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는 콘도미니엄과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2011년부터는 취득세로 단일화됨). 세율은 취득세 2%, 등록세 2%, 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

셋째, 복지회관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로서 등록세액의 20%, 균등분주민세의 10%(인구 50만미만 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10%, 인구 50만이상 시에 있어서 동지역은 주민세균등액의 25%, 읍.면지역은 10%), 재산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종전의 단일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크게 바뀌게 됩니다.

첫째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나뉘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즉,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새로이 제정됩니다.

둘째, 유사세목 통합 등으로 세목이 간소화(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부과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폐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기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현행유지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와 제휴하여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교육이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폐지와 관련 정관 개정이나 각종 규정 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회계처리, 기금분할 및 합병 등 현안문제를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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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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