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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0일자 제2928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종업원대부에 대해

부 언급을 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은 근거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있지만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기업의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법으로 대부금액이나 대부이

율, 대부조건, 채권확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명시할 수가 없다. 그래

서 지원사업과 대부사업명은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대신 지원사업 및 대부사업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건 들은 시행세칙으로 정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고 실시하는 편이다. 종업원대부사

업은 기본재산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보증

보험증권을 징구하는 것이다. 채무자인 종업원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기에 가장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지만 단점은 보증보험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

을 상대로한 보증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고 독점이기에 다른 보증

보험사와 비교 견적 자체가 불가하다.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사는 인원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기업과는 보증보험증권 발급협약을 체결할 수 없어 중소기

업 근로자들을 자력으로는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을 수 없어 이래저래 고충이

심하다. 두번째는 인보증이다. 회사 동료가 보증을 서주는 방법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종

으로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여타의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에 불리하다. 실재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인인 직원에게 보증인 변제방식으로 원리금을 강제

상환하려는 경우 보증인들은 채무자에게 먼저 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너

무 쉽게 보증인에게 회수하려 한다는 항의를 받기 쉽다.

 

셋째는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방법이다. 퇴직금 담보 또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

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법적으로 퇴직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담보

로 잡을 수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자체가 특별법이고, 동 법 제7

조제1항에서도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없다"고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퇴직연

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 요양을 요하는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모두가 종업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보증기금이나 안전기금을 조성하

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를 집행시 대부금액의 일부를 보증기금

또는 안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별도의 별단 예금통장에 적립하여 만약의 금융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증기금 조성은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곤란

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퇴직연금복지과-75, 2008.03.2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복지컨설팅이나 근로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기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대부할 경우 신용보증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이 대학원 전공종합시험이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몇단계 과정의 시험을 치르는데 대부분 일반영어와 전공영어, 그

리고 전공종합시험이 있습니다. 이 세개의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논문을

쓰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공종합시험준비를 하느라 4월 26일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 마무리를 하지 못해 게시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에야 마무리하여 올립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면서 채권확보 때문에 어

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면 편리하지만 보증보험료가

비싸고, 회사 직원수도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보증보험사와 약정체결이

가능하고 보증보험증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의 인원규모가 작은 중

소기업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나 복리후생제도가 떨어지고 근무조건 또한 열악한데 규모에 따른 이런 신

분적인 차별까지 받으니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겠

는데 그렇다고 보증보험회사도 정부의 지원과 통제를 받다보니 사고가 많으

면 충당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게 되다보니 

보증보험회사를 탓할 수도 없어 참 딱한 현실입니다.

 

종업원대부제도를 운영시 채권확보 방안으로 연대보증이 가장 편리하고 추

가적인 비용부담도 들지 않아 좋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는 연대보증에 서명

을 했던 회사 직원들이 연대하여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

란히 떠안기 때문에 2차, 3차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경험으

로도 그런 사례들이 몇건 있어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연대

보증제도를 개선해가는 추세입니다.

 

4월 26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신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는 신규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해서도 향후 5년에 걸쳐 연대보

증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말 제2금융권의 경우 채권확

보에서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고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

만 75조원이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100만명~120만명

연대보증의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사업

자등록증상 공동대표나 법인대출과 보증보험은 지분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 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차량구매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구매시만 연대보증이 허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연대보증 예

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저당 전면 불허,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 강화, 연대보증 약관 용어를 알기 쉼게 고치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제도도 이번 기회에 기존에 이루

어지고 있는 제도 전반에 대한 관행과 운영사항,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문

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인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을 활용하여 종업원대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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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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