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에 걸렸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아기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를 폐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회원님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공히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인 상태이며 이 두 법안의 개정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 주요골자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정보
- 입법예고 : 2010년 8월 31일 ~ 2010년 9월 10일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17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정보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20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년 11월 15일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 2010년 11월 16일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화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으로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의 변화입니다. 생명으로의 변화는 노력해야 하고, 시도해야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성숙과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죽음으로의 변화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늙고, 병들고 노화하고 연명하는 것입니다.

곧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늙어가는 것, 연명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새벽 3시 2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원고를 ***아카데미에 송부하고, 3시 5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작성하여 카페에 올리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오늘 다시 밤 자정이 넘었는데도 컴 앞에 앉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생명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집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밤중에 하는 작업이니 나머지 네권의 책이 나오는 6월말까지는 당분간 올빼미족 생활을 계속해야 할 듯 싶습니다. 이제는 제 머릿속에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나물수록 더 커지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웁니다. 남에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장 최신의 자료들을 주어야 욕을 안먹거든요.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신정연휴 내내 국회 법령개정 자료를 체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몰기한이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다행히도 법인세법 등 여타 조세법령들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한 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2009년 12월 31일자로 겨우 통과된 사실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만든 교육원고가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로 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내려놓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어제 갑자기 폭설이 내려 통근버스가 평소보다 1시간 이상 연착을 하는 바람에 부족한 잠을 통근버스 안에서 한시간 보충받았고, 노동부 고민진감독관님이 자주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도움을 주시고 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여 항상 저를 공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카페는 평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위해 책을 읽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자주 검색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활력과 피드백을 주고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저는 너무 좋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고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 우리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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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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