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결산법인들의 결산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대한 문의전화가 종종 오는 편잊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6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6월말은 또한 2011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기도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월말 결산법인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메일로 보내준 재무제표를 검토하다보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기에 적어봅니다.

 

첫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합계잔액시산표를 살표보았지만 이 역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발생전표가 잘못되었거나 계정과목 합산이 잘못되었거나 금액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이자수익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서식) 이자수익금액과 일치하지 않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설정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간 관계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자본 중 이익잉여금 증감으로 반영됩니다. 곧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익이나 당기순손실을 합산하여 자산총계와 부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넷째,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종업원대부금(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잔액과 실제 부속명세서 종업원대부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급여공제액 중에서 대부금 원금과 대부이자수익을 잘못 계상했거나 장부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계는 참 신기합니다. 대변과 차변이 반드시 일치하는 구조입니다. 전표를 작성할 때, 차변과 대변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 합산, 이어 합계잔액시산표로 옮기면 특별한 오류는 없습니다. 빨른 시간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을 마치고 탈고를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 마음이 바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야외정모가 2010년 상반기에만 두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5일과 16일(대명콘도 주관), 2차는 6월 12일과 13일(용평리조트 주관)로서 각각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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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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