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임등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얼마 안되어 윗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모두 떠나고, 다른 업무 외에 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겠지만 협의회에서 임원 연임 의결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임의 경우 의결만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ㅠ)
제 실수거니 해서 과태료 등은 자비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미등기시에는 과태료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 한달정도(연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1년이 도과하였습니다 ㅠ).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선배님 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과태료가 청구될 경우 저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의 선급법인세 안내나 혹은 다른 모든 공문은 회사로 오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명령도 대표이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견이 있으신 분의 조언..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입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무업무로서 맡게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니 기금실무자인 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인계인수가 없이 맡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임기가 끝난 분의 사임이든 중임이든 의결을 하고 사임 및 선임등기나 중임등기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나왔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님께 가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금업무를 잘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시면 아마도 그분도 신입사원이니 관대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화상담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2년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4백원정도 되는 수입이자를 누락시켜 이에 상응하는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예금 시재가 불일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는 숫자가 전후좌우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성되는 전표의 대변과 차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하므로(대차평균의 원리) 이러한 전표를 근거로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대변과 차변이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수입이 누락되었다면 재무제표와 예금시재가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사는 2년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기에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환급받지 못하도록 법인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처음으로 열렸던 2004년 당시만 해도 교육시간에 조사해보면 1/3이 넘는 기금들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대부분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큰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면 안터깝습니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돈을 너무 아까워합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을 받음으로 업무수행상 실수를 줄이고, 금전상으로도 피해를 줄이는 유형 무형의 더 큰 효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필요한 교육은 우기고 졸라서라도 참석하는 편입니다. 대신 몇배의 업무성과로서  보답하는 편입니다.

제가 받았던 교육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2004년에 받았던 '세무관리전문가과정'입니다. 당시 돈으로 150만원 정도를 주고 약 3개월 반동안 조세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발견하고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일시에 135만원정도를 환급받아 약속을 지켰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균등할주민세 부과기준금액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아닌 정액 50,000원으로 적용받게 되는 예규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받았던 8개월에 걸쳐 받았던 미래예측기본과정과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입니다. 2007년에는 운용중인 상품이 성과가 좋았지만 2008년에는 성과가 좋지않아  불면의 밤을 보내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주식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을 변화를 앞서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 없을까 찿다가 그 교육을 발견했습니다. 교육비도 약 460만원에 이르는 거금이었지만 "교육을 꼭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성과로 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는 약속으로 배수진을 치고 상사를 설득하여 교육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행히 타이밍도 좋았고 행운까지 뒤따라주어 결과는 재작년 원금손실을 완전 회복하고도 공금리의 두배반이 넘는 수익까지 성과를 내는데 미력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태인 격언 중에,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남고 싶다면 먹는 것으로도, 마시는 것으로도, 춤추는 것으로도, 또는 일하는 것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오직 지혜를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태인의 성전인 <탈무드>에는 '유태인의 유일한 재산은 지혜'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우화들이 많습니다. 지혜는 생존의 무기이며 교육이나 독서, 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고 배우게 됩니다. 2009년 10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2009년 12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금액이 상향되었고 특히 민법상 벌칙이 대폭 강화되어 임원등기를 지연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교육이 1월 7일과 8일 이틀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연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종업원에 대한 교육비를 아끼려다 더 큰 과태료를 부과받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화를 자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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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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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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