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금 정관에도 "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대표권있는이사) 변경시" 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설립시 최초 주임이사 (2010.3.23 선임 ~ 2011.7.15 사임)가 퇴사로 인한 사임으로

주임이사 변경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임 주임이사는 2011.7.15 부로 선임등기를 하였는데 이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따라 후임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를 2013.3.23일에 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전임자 사임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2011.7.15일부터 기산하여 2014.7.15에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제가 아직 등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자꾸 문의 드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1. 법이나 정관 조문을 따지고 들면 2010.3.23 선임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의결이 있었다면 당연히 2013년 3월 23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2. 그렇지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이 없었고 단지 본인의 사임과 신규 취임으로 선임이 되었다면 다시 중임등기라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2011년 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등기소에서도 이사의 취임원인일을 보고 과태료기산일을 판단하지 전임자가 언제 사임을 했고 그 잔임기간이 언제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종종 카페에 출석체크하고 눈팅만 하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 이사 중임등기와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 기금에 등기된 임원은 총 4명입니다. 이중 2명은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등기이사입니다. 저희 기금 최초 설립등기일(이사등기일)은 2010.3.23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중임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금정관상 이사 임기 3년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주임이사 변경등기 1회(퇴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변경) 2011.7.15일

 

이럴 때 현재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카페글 중 전임자(퇴임자)의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요^^)

 

문의2) 등기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2명의 경우, 변경된 적 없어 내년 3월에 임기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문의3) 아울러 이사 임기 중임이나 변경시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3년째 담당하면서 행정신고나 등기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네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이사 임기 3년에 맞추어 등기 원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임이든 선임이든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선임된 이사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임이든 선임이든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된 주임이사는 변경된 원인일(2011.7.15?)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사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나 변경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등기실시(구비서류는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협의회회원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인감대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대표권을 가진 이사 변경시)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임시는 취임승낙서니 사임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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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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