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실시방법및절차'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지난 해 선생님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학생입니다.다.
해박한 지식과 거침없는 Q&A의 답변으로 교육장에서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ㅋㅋ

저희 회사는 지난 해 사전 준비를 하고 올해 설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약간의 변형된 선택적복리후생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카드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직원들이 사용한 내역서와 증빙(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급여에 선택적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관련 제세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카드회사를 지정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개인별로 신용카드를 모두 만들어야하는 불편이 있어 직원들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직원들이 내는 내역서와 증빙으로 영수증처리하여 지급하면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도입했다고할 수 있을 지 여쭙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교육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KBS에서 운영하시는 직원여름 휴양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워낙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으니 현재 올 해 운영할 예정이시거나 최근에 이용하신 곳 중에서 서해안 몇 군데를 좀 추천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도 인사, 총무팀이 헌팅을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의 조언을 또한 무례하고 여쭙니다.

즐거운 하루와 함께 좋은 연휴 되십시요..

한** 배상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귀사의 경우 단순히 금액을 정하여 개인카드를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비용처리 한다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는 정관에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해안 쪽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 팬션 임차를 추진하려 합니다. 조만간 추진중인 업체명과 연락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담당자 *** 입니다. 9월 9일 교육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짜여서 아는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사업과 경조금지원 및 콘도운영만 하고 있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종류) 마지막으로 법인이 다른 계열사직원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신이 늦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택적복지제고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절차와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열거해 본다면...


1.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검토, 공감대 형성
2.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합의(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3. 복지제도 항목 구성 협의(회사에서 실시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제도를 구분)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는 항목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회사 출연)
5.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 선정(제안서 요청 - 마감 - 자료 검토 - PT실시 - 업체 선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마련(수혜대상, 포인트 설계, 1포인트당 가액, 기본항목-자율항목-선택항목 구성, 이월허용 여부 등)
7.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8. 노동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 첨부), 인가증 수령
9. 목적사업 등기 실시
10.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구축
11. 복지카드 발급(필요시)
12.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작성, 홍보 실시
13.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려면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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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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