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배움과 학문이란 당장은 써먹지 않더라도 배워두면 반드시 나중에 요긴하게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요즘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

지기금의 2019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 검토작업을 하면서 이전 직장이었던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신고했던 법인세 신고납부 자료 작성과 직원 사망에 따른 재해보장지원금과

정년퇴직예정자 여행비지원을 하면서 증여세 신고납부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개

개인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그때 공부했던 법인세 중간예납서식 작성법과 증여세 신고납부서

식 작성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법인세 두 기금법인 중간예납서식 검토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법인세와 증여세는 국세로서 영수증서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과 동일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있어 2018년 법인세신고 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부이자수익과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여 전년도 기준 법인세

액의 1/2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전 증여세 신고납부 영수증을 작성할 때 기억을 되살

려 분류기호(국세는 0126), 납부연월(19 08), 납부구분(예정신고 및 중간예납은 3), 세목(법인세),

세무서명(**세무서), 서코드(***)와 세무서 계좌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가서 전국 세무

서 현황 엑셀자료를 찾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무관리 지식은 한참 전에 거액의 교육비를 주고

4개월 과정의 <법인세무관리 전문가과정>을 수강했었는데 당시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계속 개

정된 세법 지식과 정보들을 배워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

팅을 수행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08호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

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했었는데 일부 기금실무자로부터 그럼 회사에서 지급

되는 복지포인트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같은 법정복지비 산정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

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 메일이 왔다. 다시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귀속이 되고, 법정복지비 과세기

준은 근로소득이므로 법정복지비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귀 연구소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인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 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17, 2005.11.23.)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7개 공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고 해당 공공기관

에 복지포인트 관련 지급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공기업

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코바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이다.

 

복지포인트는 선택적복지제도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개인별로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배정하면 직원들은 이를 본인들이 필요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이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중에 정산

하여 개인이나 카드사에 현금으로 지불해주는 복지제도이다. 회사에서 금품

이나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통해 과세하

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이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직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

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잘못 알려

져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

는 금품은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치료비, 기념품, 재난구

호금품, 경조사비와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격의 5%, 임차시 임차가격의 10% 이하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후 5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

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잣대를 적용해 과거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

에게 지급한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카드를 들이댈 경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은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수년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국가의 복지비용이 증가하

게 되면 언젠가는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의 칼날

을 들이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비

는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였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교육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복비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방

침을 정하고 이미 한국마사회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

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이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

금까지 수년간 공무원들이 지급받는 선복비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도 소

급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이었다. 늘 조마조마했던 사항이었는데 드디어 이슈화가 되고 있다. 

"김승훈소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지급

받는 금품이 비과세 아닌가요?"

"비과세라고 딱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렇죠?"

"실제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헐~ 우리는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되는 선택적복지비가 비과

세로 알고 있었는데요. 주무관청에서도 그렇게 안내받았고...... 이제 이를

우짭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 전체가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에서는 실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아니라는 사항에 대해 일관되게 말해

왔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라는 것까지. 그런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도

래한 셈이다. 지난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000세무사도 같은 전화문의가

왔다.

"김승훈소장님, 제가 000회사에 세무자문과 세무조정을 대행해주고 있는데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비에 대해 과세여

부 다툼이 있어 전화문의 드립니다"

"네, 요즘 이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증여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비과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론을 약 10분 이상을 설명하니 그제서야 그 세무사는 이해를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실무자교육 수강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 내용과 서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선택적복지비에 대한 과세여

부가 이슈화되니 정확한 개정내용과 대응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수강생이 그동안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제도변화가 이렇게 많았는줄 미처 몰랐다며 앞

으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관련

법령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비단 사내근로복지기금뿐이겠는가, 기술발전 못지않게 행정시스템과 조세

체계도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어가고 있으니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조세부분을 더 보완하려고 지난

주 토요일에 강남 00문고에 들러 법인세와 증여세, 지방세에 관한 도서를

대거 구입해 공부하고 있다. 8월 23일 어제가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였다.

처서는 24절기 중 14번째로 입추와 백로의 사이에 있으며 태양이 황경 150

도에 달한 시점이며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더위

가 가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앞으로 날씨도 선선해지니 독서시간

도 늘려 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사복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지급하는 금품과 신고사항에 대한 조세전략 자료를 많이 제공하려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