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에 1차방문, 8월7일 2차 방문으로 마포구 동교동 소재

중소기업을 2차례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컨설

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례없는 무더운 날씨로 모두들 고생하는 여름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기존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지항목들을 재분석하고

재배치하여 선택적복지와 더불어 임직원들이 보다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기를 원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1단계인  정관, 사업계획서 작성 코칭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항상 회사의 대표님이 동석하여 직원

들과 머리를 맞대는 풍경이 타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7년 6월14일 서울소재 중견기업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열사

를 통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 각 사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사업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

하고 있는 회사 내의 복지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병/ 분할 컨설팅은 전문가 김승훈박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실무

자들이 자주 찾는 서식과 관련 법령 및 칼럼이 무료 서비스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 등을 지참하여 결산실무 처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틀째과정

입니다. 현장의 열기가 뜨겁네요~

곧 3월이 되니 마음이 바쁘고 새로이 자리이동이 되어 새로 맡은 실무자와

몇년에 걸쳐서 해오고 있는 베테랑급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의 강의와 코칭을 통하여, 그동안 밀려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다른 업무들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변경,

추가, 운영규정개정, 정관개정, 등기사항 및 선택적복지 등 풀지 못한 부분들의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오시면 강의중에나 쉬는 시간에 모두 상담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오는만큼,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는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져있는

교육내용과 일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접수는 유선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번 점심식사는 맛난 소고기구이 정식으로~

맛나게 드시고 머리지끈거리는 결산 마무리 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지난 15일 대전소재 벤처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1차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선택적복지와 대부

사업 등 목적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을 체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소요시간은 대략 50~60일

이 걸립니다. 오너의 의지가 있어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한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요청이 오면, 최단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해주고 전략구상으로 추후 만족스런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입니다. 설립, 운영진단, 분할, 합병에 대한 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소재 중소기업에서 직원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을 요청하여, 김승훈박사님과 업체를 방문하여

초기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을 파악하고, 선택적복지와 함께 더 좋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대표님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위한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적복지, 복지카드, 경조비, 학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관작성 등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이상의 논의와 전략구상을 통하여 기업문화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항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함께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매월 기본실무(기금 초보자), 운영실무(기금 경력자), 결산실무(결

산 및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또는 회계실무(예산, 결산,

세무실무, 운영상황보고, 지방소득세신고) 교육이 고정적으로 3~4회 이루

어지니 기금실무자들이 수준에 맞추어 참석하여 기금업무 수행에 직접적으

로 필요한 사항을 배워가니 수강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아 강의를 하는 나도

신이 나고 보람을 느낀다. 이번주는 5일 중에 4일을 연구소에서 기본실무와

결산실무를 연이어 강의하고 금요일 오후 6시 교육을 마치니 긴장감이 풀리

며 극도의 피로감이 한거번에 몰려와 손가락조차 움직이기 싫어진다. 퇴근

길에 공동대표와 후배 셋이서 집 근처 음식점에서 장어구이에 소주 한잔으

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

 

연구소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수강생 가운데에서도 기본

재산 사용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다.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출연금

이나 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

기본법령이 정한 사용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현재까지 출연된 기본재산 총액의 50%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

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만을 해달라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유도성 질문을 계속한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법령를

위반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냉정하

고 선을 긋고 사실을 알려주며 판단과 후속조치는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긴다.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질문)

00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입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새로이 맡게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8년 설립되어 매년 2006년까지 내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현재까지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 가운데 50%인 2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50%인 20억원은 예금과 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재산이 누적출연금의 50%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본재산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지난 1988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이 아닌 준칙기금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오다가 199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1995년 이전에는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이 허용되지 않다가 1995년 이후에 사용비율이 30%, 2001년에 50%, 2002년에는 선택적복지를 실시할 경우 80%로 단계적으로 상향되었다. 그동안 사용이 가능한 기본재산은 지금까지 누적된 출연금의 50%가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인 것이다. 이 부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부터 강의를 수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큰 액수의 과태료나 가산세 통지서를 받고서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진즉에 교육을 받고 잘 관리할껄하며 후회하거나, 해결방법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매달리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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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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