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오전 2시에 처형의 임종소식을 접하고 어제까지 장례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경험과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상조문화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상을 당하면 전 가족이 동원되어 음식을 만들고 문상객을 대접하고 설겆이며 장례절차를 직접 관리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2일간 경찰병원 영안실을 사용하고 있던 8개 업체 중 모두) 이는 핵가족화를 반영하고 전문화를 추구하는 반영한 자연스런 시대변화라고 생각된다. 나도 대명콘도 박우인부장의 소개로 5개월 전에 기안라이프웨이 상조서비스에 가입을 하여 5개월을 불입하다가 이번 처형의 상을 당하여 상조서비스를 동서에게 양도해 주었다.

 

상을 당하고 연락을 하니 미리 정한 장례식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동서 집과 가까운 경찰병원영안실에 사전에 상담을 해두었다) 경찰병원에서 온 시신운구 차량이 용인샘물호스피스병원에서 영안실까지 운구를 이송한 이후에는 사전에 약정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상조회사에서 퍄견된 장례지도사와 파견도우미들이 문상객이 오면 음식을 가져다주고(음식은 장례식장업체에서 제공) 조문객이 가고 난 다음 음식물을 치우는 일들도 상조회사에서 파견된 도우미들이 척척 해주니(조문객이 많을 경우는 도우미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사용 가능) 유족들은 오는 조문객만 대접할 수 있었다. 국그릇이며, 밥그릇, 반찬그릇, 숟가락, 젓가락, 종이컵 등의 소모성 장례용품 대부분은 사전에 상조회사와 계약이 되어 물량을 제공해 주고 부족시 추가 신청을 하면 즉시 가져다 주니 편리했다.

 

둘째는 휴가문화이다. 회사에 따라 경조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청원휴가가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본인결혼이나 출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상에는 휴가를 주고 있지만 형제자매의 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번 처가의 친척들이 모이니 다니는 회사별로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상에 청원휴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휴가가 있는 형제자매는 으쓱한 여유가 있는 반면 휴가가 없는 형제자매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니 마음이 바쁘고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셋째는, 돈의 위력이 죽어서도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분당추모공원 '휴'만 해도 납골당의 내부와 외부, 납골당 단의 위치에 따라 최고 1.75배의 금액 차이가 있었다.

 

넷째는 기업복지제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라는 점이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상조지원을 해주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과 로열티를 심어주게 된다. 다만, 기업복지제도가 중복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발생하거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 대다수 종업원들에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설계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가령 상조지원도 요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 중복보장이 발생할 경우는 돈으로 지불해 주거나 그 금액만큼 선택적복지포인트로 지급해주는 방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종업원들의 사기는 생산성과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색다른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 만족도를 높이려 들 것이므로 앞으로는 기업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이러한 종업원 직계가족의 유골봉안비용까지 해결해주는 기업복지제도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못지않게 기업복지도의 부익부빈익빈도 심해지지 않을 까 생각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아내의 가까운 친척이 상중이어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경사를 통해서 평소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때론 새로운 인연이 엮이기도 되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몇달 전에 들어 놓았던 상조서비스도 친척에게 양도해주면서 상조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체험을 해 보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목적사업으로 상조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물품이며 제품의 질 등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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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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