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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주변에서 경조사가 많이 발생하여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여기저기 얼굴 내밀기에 바쁘다. 9월말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하루에 결혼식이 두번 혹

은 세번 많으면 네번까지도 있다. 경조비는 상부상조, 품앗이 성격이 강해 지

인으로부터 일단 청첩장을 받으면 모른체 넘어갈 수가 힘들다. 특히 회사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받으면 앞으로도 그 사람과 함께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에 모른체 하기가 어렵다. 젊은층 가운데는 이런 경조비가 부담스럽다. 결혼 자체가 늦어지거나 아예 비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직이 상시화되

어 있는 요즘은 계속 이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추후에 과연 수혜를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언제 받게 될지도 불투

명하여 경조비 지출에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특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회사 비용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느 회사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

로 상조용품을 지원하기도 하고 상조서비스를 회원권을 구입하여 종업원 본

인이나 종업원 가족이 사망이 사용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상가집에 조문을 가면 나오는 상조용품(밥그릇, 국그릇, 수저, 젖가락, 종이컵, 테이블

보 등)을 살펴보면 대충 가족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조용품이 회사 종업원들의 자긍심이나 로열티로 연결되는 효과

가 있기에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편이다. 


2년 전에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부터 상조용품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공기업은 상조용품 수혜대상을 그 공기업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정규직에만 애사시 상조용품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자회사 복리후생 담당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자회사 종업원이 부친상을 당했

을 때 그룹사 상조용품 공유차원에서 실비정산으로 자회사에서 상조용품 비용을 부담할테니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함께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는데(그 자회사는 인원 규모가 많지 않아 자체에서 상조용품을 제작하여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연 해주어야 할지 고민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화를 받고 그건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니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기업에서 펄쩍 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자회사 직원들 애경사에 모회사 로고가 찍힌 상조용품을 사용하다보면 조문온 사람들이 해당 직원이 자회사에 근

무하는데도 모회사 공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 안된다

고 강력하게 반발하여 상조용품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룹사 내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간 이런 보이지 않은 벽이 있는데 하물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까지 상조용품을 확대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것과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

복지급여부이다. 부모, 형제, 부부가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경우 애경사

가 발생시 각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1인에게만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해

한다. 둘째는 회갑, 필순, 팔순인 경우 각각 지급, 1회만 지급할 것인지 여

부이다. 셋째는 신청기간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는 종업원 본인이 사망시 누구에게 지급할지 여부를 규정에 사전에 명시해두어야 한다. 다섯째는 증빙서류

를 정해야 한다. 여섯째는 다태아를 출산시 각각 지급할 것인지 1인분만 지급할 것인지 여부이다. A기업에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령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낳으면 6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셈이다. 반면에 B기업은 쌍둥이를 출산해도 30만원에 그치고 있다.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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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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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9월 28일 오후에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가  10월 1일 새벽 12시 40분에 고향에서 다시 서울로 왔기에 그나마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을 가보니 세개의 가을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하여 제 고향마을은 특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과일나무에는 과일 뿐만 아니라 잎사귀도 하나 없이 가지만 앙상했고, 마을의 집들이며 창고들도 지붕 일부가 강풍에 날아간 모습이 곳곳에 그대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성묘를 다녀오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변화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매장풍습이 점차 화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납골당에 모시는 것에 대한 찬반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고향에서도 불과 수년전만해도 대다수가 매장을 선호했는데 최근에 지자체에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니 70%가 화장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고 해당 자자체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도 함께 변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도 대대로 이어오는 조상들의 많은 묘지를 벌초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묘지관리나 벌초행사에 참석하는 친지와 참석하지 않는 친지들간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문중 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7~8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고향까지 시간을 내어 벌초하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는 조상들의 묘지 벌초를 전문 대행회사에 맡긴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심심찮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님과 가계 뿌리에 대한 생각들이 변해 가면서 조상들의 묘지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니 자연히 무연고 아닌 무연고 묘들이 늘어나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장례지원' 또는 '장례서비스지원'을 신설하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장의 제반 서비스와 더불어 '화장비용'과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순간 직원들에게 이런 서비스까지 기업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것을 검토해주는 회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나온 예규가 없나 찿아 보았지만 나온 것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유선으로 질문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장례시비스지원'이나 '상조서비스지원'을 신설하고 상조회사에서 판매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지만

납골당에 모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도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수백만원이 드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기업복지가 아니냐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제반 기업복지제도가 '문화'에 기인하고 있음과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보다 더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예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실시가능 여부를 질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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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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