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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어느 회사 관계자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근로복지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러한 임대사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을 회사 종업원들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인데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많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사내구판장(구내매점), 구내휴게실(사내카페),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이다. 내가 1994년~2000년 3월말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를 수익사업으로 운영(직영)해본 결과 수익은 생각보다 별로였다. 오히려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은 적자였다. 결국, 6년 3개월만에 인수했던 KBS공제회로 다시 양도 조치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인건비였고, 두번째는 소비자인 회사 직원들의 소비형태 변화였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었고, 식당이나 사내카페, 구내자판기는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개개인의 식성이나 취향이 고급화되고 까다로워졌으며 단체급식이나 인스턴트 음료에 대한 호불호가 갈렸다. 세번째는 기술발전과 사무자동화로 회사의 인원이 감소 추세이다 보니 이용객의 감소로 연결되었다. 특히 음료는 본인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를 선호하고, 각 부서마다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사내카페나 사내자판기 이용율이 떨어져 매출은 점점 하향 추세였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가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편이 더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기금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인허가 사항 관리, 구분경리 등 행정업무들 또한 만만치 않다. 회사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그 수익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하나 소개한다.

 

제목 : 회사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회사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기금 출연 가능 여부

(질의)

사업장 소유 사옥 내 커피숍 운영에 따른 이익 및 사업장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 회사에서 사옥 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및 회사 시설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668,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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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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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 전 어느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인데 회사 사옥 1층이 비어 종업원을 위해 휴게실 겸 카페를 운영하려는데 가능하느냐는 조심스런 질문이었다. 어떻게 운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한명을 써서 종업원들에게는 실비수준의 돈만 받고 음료수와 커피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다! 그건 수익사업인데? 휴게실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선뜻 답변을 못한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노동조합? 사우회? 사원들의 반응이 좋으리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무작정 희망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아직 운영주체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모양이다. 솔직히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휴게실을 운영하면 마진을 최대한 줄여 커피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휴게실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300원이라면 다들 놀란다. 왜 이리 싸냐고?

 

러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중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회사나 사우회 또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는 매점이라면 공간 사용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만 운영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논란이 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구매휴게실운영'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구분경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 대한 임차문제도 뒤따르게 된다. 모 회사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운영주체가 회사와 다른 비영리법인이고 종업원 복리후생시설이라면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공간에 대해 당연히 회사와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간주임대료 등 부당내부거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여유공간에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종업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책을 신청받아 회사 비용으로 구매해 비치해 놓으니 쉬는 시간에 와서 읽기도 하고 대여를 해주기도 하니 열독율이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연히 사내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더라고 한다.

 

며칠 전에 만난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 비용으로 캠핑용품을 구입하여 회사에 비치해놓고 종업원들의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적은 비용으로 기업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경영진의 아이디어가 매우 효과적이고 유익한 것 같았다.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기업처럼 많은 복리후생제도를 갖추고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종업원들의 공통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제도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보다는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으니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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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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