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직원채용'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으로 기금 여사원을 채용하고, 올해 8월 20일자로 계약 만료되면서 회사 소속으로 변경 예정이에요~(소속변경) 

1. 복지기금 퇴사처리시 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2.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복지기금에서 회사에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협의회 승인 맡아야하는건지 아님 이사회 의결로 마무리 해도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정관에 별도로 수정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당^^^^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회사 소속 직원으로 되면 급여는 당연히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회사 소속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를 수행할 경우 급여는 파견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지출되는 셈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인가신청을 했다는 소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는 소식들이 속속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니 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세미나'가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원금사용비율을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결정하지 못한 3월 31일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하는 건을 조속히 결정하여 실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 기금원금(사내근로복지기금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 잔액)의 100분의 25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출연한 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공지사항은 어제 전체 메일로 알려드렸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자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와 유사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기금 소속의 전담인원을 채용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여 작성된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GIVE&TAKE 원칙에 따란 자료작성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살아남는 사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해도 기금실무자들 대부분이 회사 업무와 겸직으로 1~2년간 수행하다가 손에 익숙해질 시기가 되면 업무가 변경되어 담당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사정이 이러니 기금실무자들은 그저 업무 배우기에 급급하여 언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금업무를 심화 발전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업무를 전담할 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으로 채용하여 기금업무를 전담시켜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설문작성에 대한 협조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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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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