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23조의 2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기금의 재산은 우선 근로자들의 미지급한 금품청산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며, 2항에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는바 정관에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남은 잔여 재산은 전부 대표이사(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는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인정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 중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잔액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정관에 귀속한 자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여기서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지닌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바, 회사나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본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업폐지로 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을 계열사 기금에 귀속할 수 있는지

(질의)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의 의결과 정관변경을 거쳐 그 잔여재산을 타 회사(계열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적법한 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68, 2001. 11. 5)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복지68233-207, 2003. 8. 7)

제목 : 사업폐지 이후 잔여재산 귀속절차와 협의회의 개최 방법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범위에 정관에 지정하지 않고 협의회 의결로 지정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폐지 후 협의회 위원의 퇴직으로 협의회 정족수에 미달하는 협의회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 및 의결사항이 유효한지 여부
적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신고서 처리는

(회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는 특정인, 특정단체 및 일정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됨. 따라서 정관에 특정인 또는 특정 법인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 처분방법을 결정하며 당해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협의회 결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음.
사업폐지 후 모든 임직원 퇴사로 기금협의회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 및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해산당시의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음.
지방노동관서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금해산신고서와 기금해산등기부등본, 정관, 재산목록 등을 제출받아 해산사유와 잔여재산의 처분 등 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기금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지시하여 시정완료 후 해산신고서를 처리함이 타당함.(노사협력복지과-1243, 2004. 6. 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계신줄 몰랐습니다. 메일을 통해 문의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올 해 회사와의 단협중에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안을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억을 출연했습니다. 10억에 대한 손비처리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겠지요? 그런데 출연된 10억은 기금 협의회에서 다시 회사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10억에 대한 이자 (5천만원-5%로 봤을때)를 협의회에 내고 그 이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근로자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회사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협의회에서 빌려준 10억은 협의회에서 돌려받지 않고 회사에 증여합니다.
그럴 경우 회사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 이익이 되고 적자시에는 증여 받게 되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는 이자분 만으로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을 살펴보긴했는데 전혀 이부분을 몰라 죄송하게 메일 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회사에 대부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에 의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돈은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처리는 기금법 및 정관에 명시된대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는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액은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액은 정관에서 정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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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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