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오늘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초인데도 이상 고온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행한 이후 20년 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매번 새롭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와 인원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고 반응하는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교육 기수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 과정은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쉼없이 질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어느 과정은 너무 조용하다. 어느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열정은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과정에서도 각기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돌아갔다. A회사는 내년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요 재원과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코칭해 주었다,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정관변경 절차와 서식, 방법 그리고 현재 정관에서 오류사항까지 개별 코칭을 해주었다.

 

C회사는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연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고갈되어 먼저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선 집행 후 연말에 보전(회사에 차입금 반환 또는 잠식한 기본재산 보전)해주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여 불가하다고 알려주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법령 개정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게시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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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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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추석 황금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틀간 자식들로 북적이던 집도 둘째 자식은 점심을 먹고 원주에 있는 학교 기숙사로 떠나고, 딸은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고, 쌍둥이자식들도 학원에 보충을 가버리니 집안이 절간처럼 조용하기만 합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넷째 동생을 불러 점심을 함께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는 모 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기업복지연구회 카페에 불법카지노 홍보글을 게시판 여기저기에 올려놓는 바람에 그 회원은 즉시 강퇴시키고 게시물은 즉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카페에 가입을 하였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내 잘 나가는 기업에 다니던 사람인데 카페에 이런 불법 홍보물을 올리니 당황스럽고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경우 두가지 뿐인데 부디 후자 경우에 해당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끔 개인들의 불찰로 개인정보가 도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일이나 카페에 접속하여 사용하다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체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사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그리스 국가채무 문제로 세계 금융시장, 특히 유로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3대 은행인 크레디 아그리꼴과 쏘시에떼제네랄, BNP파리바의 주가가 동반 급락하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번주 이들 은행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 아시아 국가들도 불안감을 느껴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리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 월급의 삭감과 향후 공공부문의 2만명의 해고, 부동산거래세 징수를 들고 나왔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이행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자금마련을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알짜배기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국가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균열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회사나 개인들은 당장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국가나 회사, 개인들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가계대출을 중지하고 기존 가계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에게 자금은 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는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들도 지갑을 열지 않아 매출이 부진하고 재고가 증가하고 연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로서는 생존이 우선이기에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비용절감에 주력하게 됩니다.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업복지비용 지출이 타격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로 연결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 의거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예금금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으니 자금운용은 금리추이를 지켜보며 유리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차장님~ 안녕하세요~^^ ********  박**입니다. 지난번에 메일 질문으로 가득했던ㅠㅠ 메일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아직 답변 메일이 오지 않아서요~ㅠㅠㅠㅠ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질문들 다시 보내드릴께요~ 차장님 바쁘신데 너무 제가 괴롭히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지금 현재 저희 회사 1억을 초기 출연금으로 받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운영하려고 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방법>

저희 회사는 초기 출연금 1억은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출금시 마다 확정된 비용만큼의 금액을 선 출연하여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카드가 이번달에 천만원이 나가야 한다면 저희 회사 출금일(매월 20일) 전까지 그 금액을 확정 짓고 출금일인 매월 20일 이전에 선 출연하여 이를 보충 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한 후 저희 회사 결산일인 3월 31일 전에 의무 적립금을 현황 파악 한 후

만약 이번 해에 목적 사업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5억이면 초기 출연금1억에서 8천만원을 썼다고 생각하여 1년간의 목적 사업금을 4억 2천(비용 5억-초기 출연금 1억의 80%인 8천만원)이라 생각하고 이 4억 8천의 20%를 하여 8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1억에서의 기금 2천만원을 더하여 1억 4백만원을 3월 31일날 기금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만약 4억을 썼다면 3억 2천으로 계산해서 이 금액의 20%인 6천 4백만원과 초기 출연금 2천을 더하여 8천 4백만원을 20% 기금으로 맞춰 보유액으로 산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1.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질문2.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1년에 한번씩 이루어 지니까 (저희는 대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금 변경 신고를 1년에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3. 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산일에 가서 20% 기금을 한꺼번에 맞추게 되어 부담이 있을 것 같아 운영 방법은 동일하되 분기 별로 20% 기금을 맞추고자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변경이 매년 4번이 이루어 지게 되니까 기금 신고를 4번 하면 되는 건가요?

질문 4. 마지막으로 3월 31일에 한꺼번에 20% 기금 맞추는 것과 분기별로 4번 기금 맞춰서 하는 것 중 어느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알듯 알듯,.. 사복기금의 세계는 배울 수록 더욱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차장님의 친절하고도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0^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만약 4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출한다면 기금원금으로 남겨야 할 금액은 84백만원이 아니라 1억원입니다(4억원/80%=5억, 5억-4억=1억). 매달 목적사업비가 나가야 한다면 매달 해당 재원금액이 회사에서 출연되어야 합니다.

2.-3. 매달 기금이 출연되면 기본재산 금액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니 매달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1년분, 내지는 6개월분이나 분기별로 미리 출연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산변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해당 재원은 매달 출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기금법 제16조제2항) 분기별로 하면 첫째와 둘째달은 원급잠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분기월에 출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월에는 해결이 되지만 이는 적법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금수익금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은 기금법 위배라는 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임금68207-48, 1995.2.1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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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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