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달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 말이 생각난다. "회계전문가들이나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

하면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어~ 어~ 어~ 하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께요' 하면 전화를 끊더니 그후로 전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상당히 전문업무구나 하는 걸 느꼈

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늘 부담이 되었는데 연구소 교육

을 수강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이번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몇사

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한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기금실무자는 작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 전문가에게 질문하니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안해도 돼요"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란다. 대

통령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이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그 노무전문가의 코칭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여 이미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빠졌

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는데 이런 벌칙을 받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손해배

상을 청구하면 그 노무법인 노무전문가는 어찌 될까?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인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기

본재산으로 3년 전 아파트를 세채나 구입하여 미혼인 직원들 숙소로 사용

하고 했다고 한다. 당시에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질문하니 기본재산

으로 구입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 매각을 하려다보니

구입시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상당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구입

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까지 실시했다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처리를 했다고 한다. 기금법인은 아파트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 위반이고 이 경우는 기금법인 이사와 해당 사업의 사

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노무법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 C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5개월전 회

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교체되어 이사 변경등기를 하

는데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 대해 잘 몰라서 상당시간 등기가

지연되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 납부에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까지 요구하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

는데 나중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니 협의회 의사록을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분통이 터지더라고 한다. 전문가라고

해서 믿었고 요구하는 자료를 힘들게 징구하여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에 제출대상이 아닌 협의회위원 인감증명과 위임

장을 받느라 고생했던 당시 생각을 하면 신뢰감이 무너지더란다.


오늘 지방에 소재한 D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SOS가 왔다. 현

재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진행중인데 해당 고용노동

지청에서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의 대표자와 현 기금법인 대표

자가 왜 다르냐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더란다. 이사의 변

경은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이 아님은 몰랐던 모양이다.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법령 조문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전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8월 기본실

무 이틀과정 교육이 끝났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

식과 정보를 무장시켜 배출했다. 이들이 앞으로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

문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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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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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나

상담을 해주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은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

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

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일부 법무관련 전문가들과의 마찰을 들여

다 보면 실은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에서는 기금법인은 별도 법인

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제1항), 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제2항), 준비위

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항). 기금

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사항으로 ①목적

②명칭 ③주돤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④기본재산의 총액 ⑤이사의

성명과 주소 ⑥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항) 따라서

일반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에 해당되는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에서

는 등기사항 중 하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기사항에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제외되고 보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특이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이나 변경등기사항을 등기할 때 협의회 회의

록을 공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이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등기비용을 확인해보면 안타깝게도 작게는 5만원

에서 많게는 25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곧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

어나는 요즘에는 꾸준한 자기계발과 연구노력, 교육참석이 그 답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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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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