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어린이날에 넷째 동생과 함께 영흥도를 다녀왔다. 오가는데 가족들

과 함께 나선 차량들로 도로가 많이 붐볐고 식당에도 어린 자녀들과 연로

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단위 손님들이 많았다. 넷째동생은 (주)쎄니

팡을 경영하는데 지난 2년간 힘든 고비를 잘 헤쳐왔다. 동생 회사가 우리집

근처로 이전한 뒤로 자주 볼 기회가 자연스레 생겼다. 때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게 된다. 내 전문분야가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니 쎄니

팡도 조만간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좋은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

 

설립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직원수도 적은 소기업이니 내 머릿속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거나,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통해 단체상해보험과 명절과 회사 창립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

경조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복지제도의 틀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초기에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경영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액을 늘

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 기업은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경조비며 기

념품, 단체상해보험의 보상액 지급액을 높여 실시를 하여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나 그 후 회사가 적자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지급액을 줄

일려니 임직원들이 반발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기업복지가 지닌 성격 가운데 고정성과 임금의 보완성이 있음을 간과한 것

이다. 기업복지비는 늘리기는 쉬우나 줄이는 것은 어렵고 내부 종업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기에 늘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직급

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위화감을 줄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 어

느 기업은 직급에 따라 경조비가 본인 급여와 연동되어 있었다. 가령 부모

상을 당했을 때 경조비가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장은 350%, 차장은

300%, 과장은 250%, 대리는 200%, 사원은 100%로 차등 지급되고 있었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기본급이 높은데다 지급률마저 높으니 같은 부친상

에도 임원이나 관리자가 받는 금액과 사원이 받는 경조비가 큰 차이가 있

어 하부로 내려갈수록 심한 위화감을 느낄 수 있었다.

 

기업복지비를 굳이 차등제로 적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기본급의 100% 또는 200%로 하여 지급률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업복

지제도를 설계할 때 한번쯤 수헤받은 계층에 대한 구성비를 고려해 보았으

면 한다. 관리층보다는 비관리층이 더 많다는 사실, 관리층보다는 비관리

층을 만족시켜야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급여가 아닌

기업복지제도에서도 직급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차별받는 계층에서 반

발이 나오고 위화감이 생길 거라는 사실을. 어느 기업복지제도를 실시하여

그로 인해 내부반발과 위화감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실시하는 않는 것이 나

을 것이다. 어느 제도이건 늘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저울의 추가

평평해야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무너지듯 기

업복지 또한 형평성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법이다.

 

착한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http:///www.sgbok.co.kr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희는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지 못했는데도 기부금영

수증 신고를 해야 합니까?"

"왜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왜

신고하라고 하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제 201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발송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는 짜증을 내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항의하듯 따지기

도 하였습니다.

"왜 법이 그리 자주 바뀌나요?"

 

'허~~ 국가에서 법을 바꾸는 것까지 우리 탓인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어떻게,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느냐고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일부 실무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강제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소의 어떤 유익을 위해 일부러 메일을 보낸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보이기도 할 때는 당황스럽고 이런 정보를 알려준 것에 대

해 잠시 후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알려주었으면

방법까지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오해가 있어 법인세법 관련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조문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제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

무자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

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

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2.30.]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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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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