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있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손비 인정이나 조세혜택 등을 꽤 많이 공부한 분이었다. 내가 집필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권을 모두 사서 공부했고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한 분이었다. 이 정도 열정과 내공이면 회사 내부에서 상당부분 지식이 공유된 것으로 본다. 이 분이 조심스럽게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결론은 불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 12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와,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출연하거나, 지분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간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어떻게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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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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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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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2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소식을 언급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9.12.31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9.12.27일

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2019.12.31일자)을 소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 사항을 소개하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11년 6월말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었지

만 그 이후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이 빠

지면서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으로 단순화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

례기부금에서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소원해졌는데 올해

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 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개정된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1231""202212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조의3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1231"을 각각 "2022123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

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누군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한걸음 한 걸음이, 보낸 하루 하루가, 작성하는 글 하나 하

나가 새로운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새로운 길이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가 그런 것

같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2005.3.16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내가 처음으로 작성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2005.3.16. 제1호~ 2007.10.29. 제600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2005.10.30. 제601호~ 2014.2.26. 제2189호),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4.2.27. 제2190

호~ 2016.8.20. 제2806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6.8.21. 제2807호~ 2017.8.30.

제3065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2017.8.31. 제3066호~ 2020.1.3. 현재

제3562호)로 명칭이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명칭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1차 변화는 단지 소식을 전달한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에서 스

토리텔링을 가미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2차 변화는 내가 쓰는 칼럼이므로 내 개인브랜트를

반영하여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3차 변화는 내가 경영학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

금 박사)를 취득하여 이를 반영하여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4차 변화는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변화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발전과 역사를 살피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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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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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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