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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밝힌 '2018 재무제표 회계결산 유의사항' 자료에 따

르면 올해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일반 상장법인들이나 외부감사

법 적용을 받는 법인들은 내년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으로

부터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받거나 대표이사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전과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과징금제도가 신설되어 앞

으로는 고의나 중과실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회사에게는 위반금액

의 2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계부정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회사는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회사 관계자에게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직무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

하고, 공인회계사 직무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다. 감사인에게는 받은

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회계부정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과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

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와 감사인은 올해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 핵심감

사사항을 선정해야 한다. 감사 위험이 높거나 해당 연도에 발생한 주요 사건, 거래 등 중요 사항 등 핵심감사 사항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세히 재무제표에 적시해야 한다. 셋째는 회사의 책임하에 재

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재무제표 제출 기한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

한 내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그 사유를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도 해

야 한다. 넷째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 수익기준서·금융상품기준서를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벼이 흘려보낼 사항은 아니다. 신뢰를 깨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

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규제와 처벌 강화는 비영리법인들에

게도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벌칙 또

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도 회계처리를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장 「법인세법」

이 개정되었고, 뒤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세무신고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2018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 해였다. 직접적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혼선이 많았었다. 올해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

을 사용할 수 있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경우 기재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방법이 복잡해지고 보다 정교해질 것

이다. 가급적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

하거나 결산에 자신이 없으면 연구소 <기본실무>나 <결산실무> 교육 수강

을 통해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서 업무처리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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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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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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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도 하나

둘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려 한달

만에 기금법인설립인가증 수령,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완료, C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 접

수, D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 완료, E주

식회사는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자료 검토 중. 모두 12월말

에는 컨설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문

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뢰가 오는 경우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설립인가신청서류 접수일부터 20일(휴

일 제외)이니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기간을 단축해주지 않는 이상 물

리적으로는 연내 설립은 어렵기에 연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미리 서둘러야 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하고, 특히 정부기관의 인

가나 허가가 걸려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D-day를 정하여 역으로 추진일정

을 수립하여 슨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늘 어느 방송에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

개가 갸웃거려졌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이를 너무도 당연

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실수를 통해 교훈점이나 시사점을 얻으면서 시

간이 흐르면 2차, 3차 똑같은 건으로 실수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또 한번

의 실수가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하는 건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 집행이나 자금운용, 금융상품 투자, 회

계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전에 법령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사업인지,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 적법한 회계처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중에

야 법령에서 허용한 방법이나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

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1차적으로는 미리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그래서 위험이 따르는 업무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업무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누구나 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업무 난이도가 낮아 다른

사람에 의해 항시 대체가 가능하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어제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6가지 중소기업 성과공유

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

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난이도

가 높다고 말했던 부분도 다른 제도들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유일하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만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설립과 운영, 결산과 세무신고, 등기업무가 수반되고 잘못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업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도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본실무

와 결산실무 교육열기는 뜨겁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앞두고

미리 결산 프로세스나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

고서 신고방법을 배워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시간이 흐르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는 것이다. 노력이 없는데

전문성은 결코 축적되지 않는다.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6주

년이 되는 날이다. 개인기업은 3년, 5년이 고비라는데 그동안 어려움 잘 버

티어 왔다. 이 모두가 기금실무자들과 기금관계자들 덕분으로 감사함을 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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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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