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울로 코엘뇨-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세군데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2년 전, A주식회사에서 HR팀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좋지 않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이 주업이고 내가 그동안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맡겨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를 진단한 후에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내부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추진경과가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사고 금액이 작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윗 선에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다고.....


3년전 B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있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이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년 전 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를 받고서 후속으로「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관리해야 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이전 준칙기금처럼 기금 이사 개인통장으로 출연금을 출연받아 각종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장시간 상담을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에 B주식회사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사내근로복

지기금 문제를 그냥 덮겠다고 했다.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햇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니 그 임원이 하는 말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려고요, 그 후 일처리는 회사가 알아

서 하겠죠!"


위 두 회사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용기가 없어 그냥 덮은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금융사고는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곪은 상처는 계속 후임자에게 물려지고 물려질 뿐이다. C주식회사는 회사 오너분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회사 직원들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게 되었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을 수년간 관리하면서 자금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그 회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활동도 중단되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너무 믿은 탓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기금법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만 했어도 금융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는 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C주식회사도 문제를 그냥 덮었다. 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장부와 시재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고용노동지청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법이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위원, 이사나 감사들은 회사 업무에 바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는 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기 제97조에 의하면 기금법인 이사이고 그 다음이 협의회위원과 감사이다. 불미스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나는 잘 몰랐다", "비상근·무보수로 근무하는데...."라고 항변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충실해야 하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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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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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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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의도에 소재한 모 공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차 출장을 다녀

왔다. 요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채용관련 비리 보도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기금법인 회사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회사의 채용비리

에 연루되어 소속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표수리가 되었거나(공석),

구속 또는 인사발령(무보직) 등으로 대거 신분 변동이 발생하여 당연직 협

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공석이 되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

사 또한 자동적으로 궐위가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차질이 많

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

속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이사가 공백이니 후속 인사발령이 지

체되어 후임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해 기금법인의 결산처리, 목적사업비를 집

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업무처리를 못해 기금실무자는 발을 동동 구르

고 있었다.


또 근로자측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작년말까지는 회사에 단일 노조로 운

영되어 왔는데 지난해말 회사내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기존 노조원이 노조에

실망을 하고 대거 탈퇴하여 새로 결성된 새노조에 가입하는 바람에 과반수

노조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위원

장과 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 되는데 과반수가 무너지

니 이제는 근로자 투표로 위원들을 선출하여 그 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새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립절차가 진행중이다보니 추이를 지켜만 볼 뿐이다. 근참

법에 다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

이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과반수가 무너지면 투

표로 선출해야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해당 기금법인 정관

을 살펴보고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협의회위원을 새로이 구성하

는 법, 새로이 협의회위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이전 협의회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주었다. 이사가 각 1인 이상일 경우는 남은 이사가 있어 그나마 업무수행이 용이하지만 노사 각 1인인 경우에는 회사측

이사와 근로자측 이사(노조 전임자) 두 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

거나 구속 등으로 신분변동이 생기면 당장 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방

문했던 회사도 그런 상황이어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해주어 그동안 밀린 목적

사업비와 다가오는 명절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주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은 회사라서 수시로 업무집행

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갈수록 업무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이다보니 연구소 또한 지난해부터 회사측 요청에 따라 연구소가 자문계약을 부활하여 실시 중인데 회사 규모가 크거나 기금법인 기본재산 규모가 큰 경우는 업무부담 때문에 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고 업무수행을 하는 회사

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싸고 각종 새로운 이슈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금횡령사고,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가 구속된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이 구속되어 대부금을 떼이게 된 경우, 헬쓰장 연간회원권에 투자하여 원금을 떼인 경우,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기념품 대금을 엉뚱한 계좌에 오류 입금한 경우, 분식회계, 분식결산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데 연구소와 연간자문을 맺으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게되는 벌칙(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금법인과 대리인 또는 직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양벌규정 적용)보다는 연간자문비라는 예방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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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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