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교육 수료생,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온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첫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기 위해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의회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다. 다만,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

 

둘째,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문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아닌 경우 기금실무자들은 대부분 당황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얺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새로 임명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된다. 후속으로 인원변경 등기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셋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202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계약주체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 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는 불가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서 수행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인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용한다면 보험사와 계약시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질문한대로 계약형태를 기존대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는 변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송금, 모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송금받은 자금으로 단체상해보험료를 보험사로 송금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모회사로 법정증빙(보험료납입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는 지출했는데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증빙이 없으니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으로 손비처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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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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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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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이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분류하고 있다. 1기는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4월 25일에 예정신고

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계산서와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7월 25일에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25일

은 2기 예정신고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면세법인으로서 대부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화나 용

역을 공급받았다면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존재한다.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을 위

해 신고협조의무는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

한내에 신고해야 한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 및 용역서비스 거래

(과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등)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세금계산

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격을 할인해준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양쪽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게 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 거래시에 반드

시 법정증빙을 징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이행시는 손

비인정 부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인만큼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여야

한다. 물건(재화)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를 징구받거나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이 법정증빙에 해당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법인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해 법정증빙이 필요할 경우 기금법인카드로 결재하고 받는 카드영수증이

법정증빙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이외에 일반관비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관계자와 기금실무자들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회의진행

비나 소모품비, 여비출장비, 도서인쇄비를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었다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일반관리비 예산으로 회의

비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받아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열리거나

기금이사회가 개최되는 날 제공되는 음료대나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 경

우 복지기금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재하고 회의비로 처리하고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매년 하계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시외출장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을 여비교

통비로 처리하고 있고,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구입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인쇄비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임원 변경등기비용을 기금법인 지급수수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수수

료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

용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회계

준에도 맞는 회계처리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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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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