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0 민주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0민주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은 날이

기도 합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정권유지에 불안을

느낀 당시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대통령 직

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접선거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

로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에서도 대통령 간접선거제도는 계속 이어

받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 간접선거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 사

망사건,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군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

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6월 10일 이루어진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 대거 참여하여 되었는데 

전국 22개 지역에서 4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진행되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거치며 시민, 학생, 농민, 노동자들이 대거 민

주화요구 시위에 참석하게 되었고 소위 넥타이부대라는 사무직근로자

들까지 시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당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발표

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직선

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6년만에 대통령 직선제

를 부활시켰기에 우리나라 민주발전사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사(發展史)에서도 6.10 민주항쟁은 큰 역할

을 담당하게 됩니다. 1983년에 태어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초 한

국노총이 요구했던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법정외복지제도에 머무르고 맙

니다. 이 당시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아래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인

상도 철저히 통제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전

폭적인 지지아래 기업활동과 기업성장을 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반대로

근로자들은 기업성장에 걸맞는 성과배분을 받지 못했던 시기이기도 했

습니다.

 

6.10민주항쟁을 계기로 근로자들의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도 적극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성장과 경영성과에 걸맞는 임금인상과 성과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노동운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정부도 노동

자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1983년 노동부장관령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운영준칙 기금을 법제화된 기금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준칙기금은 대부분 소모성기금으로 활용되어 적립

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항구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98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1988년 국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고 3년간 노사정간 치열한 공방 끝에 1991년 8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6.10민주항쟁이 일어난지 26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6.10민주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29선언이 발표되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된 민주화시위

를 말합니다.  오늘은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련을 중심

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10민주화항쟁과  사내근로복지기금간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의 시해사건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을 중심으로 한 육사 하나회 멤버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여 사실상 내각을

 장악하였습니다. 1980년 8월 12일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대통령이 사임

하고 그 뒤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하다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9월 1일 제11대 대

통령으로 취임합니다.  11월에는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제5공

화국헌법을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981년 2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헌법에 따

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투표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3월 3일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대통령 임

기는 7년, 중임금지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5공화국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9대

책' 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당시 유일한 합법노

동단체인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의욕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

부에 건의하여 최초로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총의 의견을 반영하여 

1983년 5월 6일 노동부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치·운영 준칙'과 1984년 3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을 제

정하여 노사 자율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의 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의한 기금과 대비하여 '준칙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전두환이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

부 이양을 골자로 하는 '4.3.호헌조치'를 발표하자 종교계와 재야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이 발생하고 이를 이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

하 '국본')라는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

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6월 9일 

교내 시위도중 경찰이 쏜 직격최루탄을 맞고 연세대 이한열군이 목숨이 위험

해지자 6월 12일 연세대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각 도시로 최루탄발

사 시위가 확산되었습니다. 6월 19일과 20일에는 시위구호도 '독재타도', '민

주쟁취'로 변하게 되고 6월 26일에는 국본 주도로 평화대행진을 벌여 전국에

서 1백여만명이 시위에 참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시위로 집권여당은

'6.29선언'을 발표하고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조치의 시행을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에 검토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방향'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7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산업사회는 정치적 민주화의 발전과 함께 산

업민주화의 요구와 더불어 그동안 이룩하여 온 성장에 대한 과실의 분배요구

가 크게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점

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업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었고

자칫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하여 산업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과 안정을 가져오기 어

려울 것으로 보았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후생제도의 하나로 다른 복지제도는 일

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영속적, 독

립적, 점증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호황기에 출연한 기금은 불황기에

도 혜택이 그대로 지속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영속시킬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윤분배제도의 도입과 근로자

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사간 갈등을 완화하여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분

배의 형평을 기하고 근로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가장 적힙한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4) 또한 기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근로자복지

를 증진시키고 노사갈등을 완화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였지만, 기금

출연에 대한 손금인정 등 세제지원이 미흡하였고 기금운영에 있어 원금 및

용도 이외의 사용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제정이 필

요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도 준칙기금으로 운영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법제

화를 검토하였고, 1988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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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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