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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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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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연간 사용한도에 관해 질의합니다. 우리 기금의 지급준비금은 2009년 이월된 금액이 5억, 금년 지급준비금으로 3억을 출연하여 총 8억원의 지급준비금이 있습니다. 금년 학자금,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기념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간 사용할수 있는 지급준비금 한도가 정해진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한도가 정해진건 없는데, 사회통념상 기념품으로 귀정하고 있어 그 정도를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념품이 3가지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0만원인데, 그 한도를 초과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담당자 판단에 도가 지나친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기념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이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억,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 3억(이 부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6억을 출연하여 50%인 3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님 3억원을 출연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인지? 전액사용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라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금은 이월 준비금 5억 + 올해 출연분 중 사용가능분(준비금) + 올해 발생 이자수익(이 금액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설정 가능합니다) 합계액입니다.

2. 사회통념상 기준은 지급 성격이나 내용, 법인 지급여력,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세관청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기준은 예전(2002년 경으로 기억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법령에서 언급해 놓았다가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었으니 일단은 칼자루를 조세관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렇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기념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시는 도덕적인 해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회문제화될 소지도 다분히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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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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