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역 앞에 자신을 알리는 홍보물을 돌리는 것을 보니 또 구청장 선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장도 재선거를 해야 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지난 선거때 경쟁했던 후보에게 2억원을 준 사실로 인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10월은 선거정국으로 휘말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26일, 여의도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3기 근로자복지증진 중기계획TF' 8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형소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혹시 KBS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공문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관할이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이시죠?"
"네"
"우선적으로 전국 근로자수 1000인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 특히, 수혜대상을 회사내 비정규직이나 하도급업체, 파견근로자들까지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실태가 궁금합니다."
"곧 공문이나 연락이 오겠네요"
"그런데 근로감독관님들이 현장지도점검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산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나 등기업무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로복지과장님께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는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했습니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기본재산을 차감시켜주어야 함에도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자금을 집행해 놓고서도 재무제표 상에는 반영되지 않아 원금잠식 상태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도점검이나 감독, 정관변경 승인, 괴태료 등 4개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니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일체 정비하여 업무를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과태료 부과 등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이 9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 딱 4일 남았으니 아직 의견개진을 하지 않은 실무자분들은 꼭 의견개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싸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el.go.kr/view.jsp?div_cd=&cate=4&seq=1313117380896&bbs_cd=115&mode=view&idx=1313117380896&smenu=1&sec=3&commentWriterSocialNo=test&WFCookie=WMONID=sBimJtM7tEg;MWSERV=mw_6@mw_8@mw_16@mw_41;JSESSIONID=gv6CMMjGQZmq1VINXF5OoJMRuVAVXvKxSSEkaKUfZmiPuMmJHzJVq12UxSCu1OIp.homepape_was_servlet_www1;PCID=12821259909217893536251&page=jeus_jspwork._bbs._500_lawListView_5fjsp@4d6dd2c1&state=A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을 방문하였습니다. 4층을 올라가니 입구에 문서를 접수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 청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접수하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감독관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어느 분이시죠?"
"감독관님을요? 왜 만나시려고요?"
"네, 뵙고 부탁할 사항도 있고요..."
"저기 서 계시는 분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동하여 다른 감독관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담당 감독관님을 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네, 방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접수해서 처리할텐데요"
"가급적 빨리 검토하여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관변경 인가증을 보내주실 때 정관을 간인하여 2부를 제출하였으니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을 하여 1부를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인이요? 우린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정관 1부가 오면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정관변경사항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목적사업에 변경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 간인이 된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무관리규정에도 공문서는 두장 이상이면 간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모르고, 자료를 검토하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사로 나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서울청, 원주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감독관님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인가신청이 오면 꼭 정관 2부를 받아서 1부는 고용노동부에서 1부를 보관하고, 1부는 간인을 하여 인가증과 함께 송부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승인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지식도 충분하지 않을텐데 그저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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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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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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