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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2월 교육을 마치고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코칭,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시간에는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독서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시작이고, 식사하고 4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후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면 점심 식사 시간이다. 점심 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 및 블로그를 관리하고 책 개정 작업하고 오후에는 헬쓰장에 가서 1시간 30분 운동하고 PT가 있는 날은 가서 30분 운동하면 곧 저녁 식사 시간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개정판 원고 작업에 몰입한다. 낮에는 상담 전화가 많으니 원고 작업 집중이 어렵다. 저녁식사 후 3시간 집중적으로 원고작업을 하고 걸어서 퇴근한다. 낮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하루가 금새 지나가고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간다. 연말 바깥 모임이나 행사 참석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나가면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보다는 대부분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다를 떨고 술을 권하고 마시게 되니 그 다음 날에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A업체 기금실무자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해 배워갔는데 어제 전화가 걸려왔다. 기금법인 감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받는데 왜 보통예금 통장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교육을 받을 때는 알았는데 갑자기 감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니 법적 근거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주 이야기했던 망각곡선 영향이다. 그래서 「법인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인 B업체는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했고 고민거리였던 차명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을 완료했다. 어제 기금법인 감사님으로부터 간주취득세와 주식출연 이후 후속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필요한 기부금 관련 서식들을 메일로 송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업체는 이틀 전 설립준비위원회를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들을 최종 코칭했고 오늘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D업체는 3일전 해산등기를 신청하여 23일에는 청산 등기부등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후속 업무처리 절차를 코칭했다. 수도권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있었는데 통화를 해보니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제안한 모양인데 모르면 당한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들지 말라는 내 글이 많이 있다.

 

연말이라 그런지 대부분 2024년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상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서비스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필요할 때마다 연구소에 전화하여 필요한 상담을 받으며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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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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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생은 열정과 도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자는 과정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인생은 편하지만 단조롭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남는 것이 없다. 지난주부터 평일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10여일간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와 결산실무,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방법을 전면 업데이트 했다.

 

드디어 10여일 산고를 거쳐 오늘 제본되어 전달된 새로운 띠끈따끈한 교육 교재로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또한 그동안 말과 판서로 설명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출금 거래별 분개방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을 이번에 PPT 자료로 작성하여 이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내가 준비했던 새로운 도전들의 성과는 좋았고 나도 고생한 보람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이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 집중하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강사인 나도 신명이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처리는 판서로 적어 말로 설명하려면 힘들었는데 PPT 자료로 작성해서 나도 편했다.

 

이런 자료를 왜 진작 만들지 않아 그동안 고생을 했나 후회감이 몰려왔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면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도 끝난다. 2024년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주부터는 이 새로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와 내가 새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입출금 거래 분개방법 PPT 자료로 기초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가 업데이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

 

내 꿈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집필하는 것인데 이제 비로소 그 꿈의 첫 발을 내디딘 기분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한번 도전해보자.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나는 무슨 존재였고 무엇을 남겼나를 질문해본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내 평생의 대부분을 우리나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며 살았다"고 답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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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전면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교재로 12월 강의를 한 후 오류사항과 오타를 수정하여 2013년 집필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후속 작업을 하려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절판되자 이 도서를 구입하려는 많은 기금실무자,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후속 개정판이 언제 나오느냐는 문의 전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빗발쳤다.

전문도서들은 잘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서 인기가 없어 출판사들도 출판을 꺼리고 저자도 들인 시간과 공력에 비해 인세 수입도 적어 도서 집필을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3년 전에 출판사 사장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개정판을 내자는 전화까지 주었다. 나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새로운 개정판을 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방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고민했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최근에야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서 이를 반영하여 기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많은 부분 수정하는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작업을 했고, 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매주 수운회관에 가서 배우는 <사마천 사기> 교육도 결석하며 작업을 진행하여 화요일 새벽 4시에 최종 수정까지 마치고 교재를 출력한 후 제본을 맡기고 퇴근하여 잠시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바로 아침식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과 출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정말 오랜만의 긴 작업이었고 긴 야근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간에 쫓기며 피가 마르는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연구소 출입구에서 인기척이 나기에 나가 보니 쿠팡에 주문한 물건이 자정 넘은 시간에 배달이 되었다. 새벽 세 시가 되니 건물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연구소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새벽 네 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과 출근하기 위해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잠을 자는 이 시간에도 배달을 하고 건물 청소와 영업을 하며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열심히 사는 역동적인 사람들 모습을 보니 이래서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함께 잘 살게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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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지난 주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갈수록 여야 대치와 갈등은 더 커지고 있어 정국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성과를 창출하기까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허무는 데는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이면 족하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세계의 칭송을 받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졸지에 전 세계로부터 비상계엄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독재국가로 조롱받는 처지가 되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세계 각국들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시작했다. 당장 외국관광객이 입국하지 않고, 환율은 유동치고 있다. 정국이 불안해지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여행이고, 외식, 회식 모두 취소다. 관광업과 유통업, 금융업, 자영업자들은 울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이 진행 중인데 철도 파업과 교통 문제로 지방에서 서너 명이 교육 취소를 하였다. 기금실무자들과 점심식사를 하러 삼육가에 갔는데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삼육가 식당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지 않고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기업들도 타격이다. 환율 비상,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방문을 꺼리니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길어지면 기업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다. 회사가 이익이 나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는데 요즘 회사 이익이 나지 않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부담된다는 상담들이 부쩍 늘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출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기업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본격적으로 연말에 인력감축에 돌입할 것이다. 그 시발점은 임원 인력 감축이고 그 다음은 조직개편이다. 대외적으로는 조직개편이라고 하지만 조직 슬림화, 조직 축소이다. 조직이 통폐합되고 축소되면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인원 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내년 2025년에도 돌파구와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가계도 기업도 긴축에 돌입하고 지갑을 닫으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오늘도 교육을 마치면 목~금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번 주는 주 4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과 결산실무 교재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고난의 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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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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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5월 연구소에서 진행된 교육은 모두 기금실무자들이 교육시간 중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하고 질문을 매우 활발하게 해주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이어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면서 진즉 알았더라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나 결산,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였으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내가 2004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서 올해로 만 20년이 되었고 2013년 11월,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기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11년째 창업하여 매월 3~6회 2일 과정과 1일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다. 연구소 강의실 뒤편에는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교육 후기를 작성해주어 벽면에 부착해두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작성한 후기도 있는데 같은 회사의 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이 있고, 김승훈박사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전임 담당자가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교육 수준이 중간 단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문제점을 질문하고 해결책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에서도 회계처리와 목적사업, 대부사업, 임원 등기사항에서 질문들이 많았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 구내자판기를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데 절차와 방법, 구분경리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  손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구분경리를 실시해야 하고, 매출과 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또한 영리법인처럼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오늘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날이자 5월 마지막 날이다. 5월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달이었다. 가정의 달에 여기저기 너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수면시간이 부족했고 왕성한 활동량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면역력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활동량을 크게 줄이며 휴식시간과 수면시간을 늘리고 대상포진 치료약을 복용하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2년 전 길거리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비쩍 마른 죽기 직전의 일곱 살 수컷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해서 그동안 정성껏 보살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마지막 전날 심야에 우리 곁을 떠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바람에 허탈감과 상실감이 매우 컸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6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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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은 유독 HR실무자들이 많아서 회계 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원까지 많아서 이번 결산실무 교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내 직감 그대로였다. 1일차 늦은 오후부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분개요령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프로세스와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 2022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누락된 기금법인도 있었다.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보니 목적사업비 중 경조비라고 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결산서에 반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이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항들도 모르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였고 이후 계속 방치해왔던 것 같다. 이후 뒤늦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다 보니 다행히 경조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찾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계처리에 고민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5년 전에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전 기금실무자들이 해온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명칭, 재무제표 서식이 90년대 방식이었다. 그동안 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2010년), 회계처리기준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꿋꿋하게 25년동안이나 처음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계전문가로부터 중소기업 임원들이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로부터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듣고와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가 했던 말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해도 된다. ②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안 나온다. ③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지도점검도 안 나온다. ④출연금을 전액 써도 문제가 없다 등이다. 모두 거짓이고 불법이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상여금, 페이닥터들에게 변칙으로 임금 보전을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부담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와 기금법인 임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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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40%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곤 했다. 나머지 60%는 내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이 이러한 산물들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아마도 이번 일은 해내기 어려울거야'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이 차이를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몰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994년이었다.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994년 1월 1일부터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가 없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핵심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며 알음알음으로 연결을 해서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조정을 이용기회계사님에게 의뢰하며 인연을 쌓아나갔다.

 

그 후 이용기회계사님이 당시 국제경영연구원 전용주 회계사님을 소개해주었고, 전회계사님은 배우려는 내 의지에 감동하여 국제경영연구원으로 오라고 하여 나와 수익사업부문 회계담당자 둘이서 당시 전경련회관에 있던 국제경영연구원을 방문하여 전용주 회계사님에게 이틀간 무료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독과외 교육을 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때 내가 무료로 받았던 마음의 빚 영향으로(물론 회사에 보고하고 기념품으로 작은 성의 표시는 하였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할 때까지 기금실무자들에게 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해주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 2009년부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그 뿌리가 궁금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출처를 이야기해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을 창업했는데, 당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해주신 쌍용부동산 사장님이 대만에서 1970년대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증언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법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가져와 연구했었다고 하였다. 그때 21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렸고, 간절함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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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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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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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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