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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은 유독 HR실무자들이 많아서 회계 비 전공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원까지 많아서 이번 결산실무 교육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는데 내 직감 그대로였다. 1일차 늦은 오후부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분개요령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프로세스와 분개작업,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다양한 돌발 상황들이 많았다. 2022년에 지출한 비용이 있는데 누락된 기금법인도 있었다. 무슨 비용인지 확인해보니 목적사업비 중 경조비라고 했다.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지출하다 보니 결산서에 반영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이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를 사직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항들도 모르는 후임 기금실무자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결산을 하였고 이후 계속 방치해왔던 것 같다. 이후 뒤늦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하다 보니 다행히 경조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찾았는데 2년이 지난 상황이라 회계처리에 고민을 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5년 전에 설립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전 기금실무자들이 해온 회계처리와 계정과목 명칭, 재무제표 서식이 90년대 방식이었다. 그동안 법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바뀌었고(2010년), 회계처리기준도 많이 변경되었는데 꿋꿋하게 25년동안이나 처음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하나 확인했던 것은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계전문가로부터 중소기업 임원들이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로부터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를 듣고와서 그대로 회계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가 했던 말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 체력단련비 등을 지급해도 된다. ②중소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거의 안 나온다. ③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지도점검도 안 나온다. ④출연금을 전액 써도 문제가 없다 등이다. 모두 거짓이고 불법이다.

 

보험사 소속 컨설팅업자들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이나 성과급, 상여금, 페이닥터들에게 변칙으로 임금 보전을 해주다가 적발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소득세법」 ,  「법인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벌금, 과태료, 가산세 등) 부담은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모회사와 기금법인 임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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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성공 가능성이 40%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과감히 도전하곤 했다. 나머지 60%는 내 열정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자신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동안 이룬 많은 성과들이 이러한 산물들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아마도 이번 일은 해내기 어려울거야'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나는 이 차이를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몰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귀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1994년이었다.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994년 1월 1일부터 KBS공제회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사내구판장, 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배우려고 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가 없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는 핵심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며 알음알음으로 연결을 해서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조정을 이용기회계사님에게 의뢰하며 인연을 쌓아나갔다.

 

그 후 이용기회계사님이 당시 국제경영연구원 전용주 회계사님을 소개해주었고, 전회계사님은 배우려는 내 의지에 감동하여 국제경영연구원으로 오라고 하여 나와 수익사업부문 회계담당자 둘이서 당시 전경련회관에 있던 국제경영연구원을 방문하여 전용주 회계사님에게 이틀간 무료로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독과외 교육을 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때 내가 무료로 받았던 마음의 빚 영향으로(물론 회사에 보고하고 기념품으로 작은 성의 표시는 하였다) 나도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할 때까지 기금실무자들에게 무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를 해주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과 2009년부터 실시한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설명회(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와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는지 그 뿌리가 궁금했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같다는 심증은 있는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출처를 이야기해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4년 우연한 기회에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당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다)을 창업했는데, 당시 사무실 임대차 중개를 해주신 쌍용부동산 사장님이 대만에서 1970년대 벤치마킹을 해왔다고 증언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서울법대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셨는데 당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가져와 연구했었다고 하였다. 그때 21년 동안의 궁금증이 풀렸고, 간절함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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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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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당초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간 진행 예정이었는데 통영 워크숍 일정이 뒤늦게 잡히는 바람에 급히 기존 교육신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육을 일주일 순연했다. 교육 일정이 9월 초와 겹쳐서 교육생이 모집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전원 기금실무자들로만 추가 교육 신청이 접수되어 순조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는 역시 교육생이 많고 질문이 활발하고 교육생들의 적극 호응해주고 경청해주어야 강사도 덩달아 신이 나고 강의하는 재미가 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다른 어느 과정보다도 수강생들이 질문들이 많았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수업을 마치고도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적인 질문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잘못되었느냐? 불이익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 2004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2005년 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신고 시 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정리되었다.

 

그리고 추가 서면 질의를 통해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고, 기재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둘째,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보증보험요율이 비싼데 채권확보 방안으로 왜 굳이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 채권확보 방법별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셋째, 정관 중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동안 정관 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했는데 대부이자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식인 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기금법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잘 모르는 회계전문가가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과 기재부 유권해석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4년차 기금실무자임에도 근로자 대부사업을 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아야 하고 1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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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히다. 1월 처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해서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았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5일 1만명대를 돌파하고, 2월 1일에는 2만명대 돌파, 2월 4일에는 3만명대 돌파, 2월 8일 4만명대 돌파, 2월 9일 5만명대 돌파, 2월 15일 9만명대 돌파, 2월 17일 십만명대 돌파, 2월 22일에는 17만명대, 2월 1일에는 이십일만명대를 돌파하며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자 2020년과 202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난감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연구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3월 16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교육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월까지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하다가 11월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교토삼굴이라 했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교육사업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선전하여 잘 견디어냈다. 2023년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생겨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직 2022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교육을 통해 11월 결산작업까지 진행하며 분개,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까지 끝낸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의 특징과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과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습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년 실무경험으로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엑셀파일을 제공해주고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예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별 분개방법, 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보조부 작성, 예산 집행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명세서,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설명한 이후 직접 자신들 회사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했다. 피드백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안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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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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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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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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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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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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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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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다. 지난 5월은 관계의 달이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18일 스승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등 많은 기념일을 통해 회사와 가정 그리고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와 관계의 끈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

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 때론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가 부족한 것을 채

워가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며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도움이 대등한 것이

좋다.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에

이직하고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면서 많은 관계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전수해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1994년 바쁘신 와중에도 나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구분계리방법을 직접 강의해주신 당시

국제경영원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다.

 

1993년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증식을 위해 KBS공제회가 운영

하던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생소

했던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까지 운영하게되어 배우고 처리

해야 할 업무는 산넘어 산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당시 국제

경영원이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과정을 발견하였

고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도 궁금증 때문에 자주 전

화를 하게되니 두 회계사님이 내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이 되었는지 나를

직접 사무실로 오면 더 자세하게 무료로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두분

의 강의 덕분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구분계리방안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1994년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경험을 더하여 중앙대학교대

학원에서 장지인교수님의 지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틀을

잡게 되어 2001년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발표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XX-XXXXX팅(주)와 XX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복금 교육을 진행하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내가 부족한 사항은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니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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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가?^^ 저는 0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000라 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도움을 받게되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저희 새로운 담당직원을 교육을 연구소장님께 보내 정말 많

은 것을 배워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를 놓쳐 그 만기를 놓친 기간만큼 은행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금액을 약 1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제날짜에 정

기예금을 해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원천징수까지 계

산한 수령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약10만원)을 그냥 단순

수입이자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입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할 때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준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

증은 없습니다.(단순히 금액을 제하고 준 것 뿐입니다.)

 요즘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소장님의 소중한 조언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만기를 지나쳐 해지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000000 0000팀의 000 차장입니다. 노사관계와 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안)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실무담당자인 우리 팀의 000 대리가 원장님께서 교육하신 바와 같이 당

기순이익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

준비금1전입수입(당해년도 비용발생액)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리하는 근

거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13조를 교재에서 적시하셨는데 해당 규정을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단지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

인 근거규정으로 주석을 달기에는 적합치 않은 듯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

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육 A/S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한 신속한 회

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

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회계의 재산을 비수익사업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출, 이를 받는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처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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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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