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김승훈소장님을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명절기념품을 상품권 대신 현급으로

지급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금액이 연 어느 정도 되는되요?"

"200만원정도 됩니다."

"현행대로 상품권으로 주면 되지 왜 바꾸려고요?"

"직원들이 현금을 더 선호해서요. 문제는 없잖습니까?"

"아니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죠?"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확실히 하시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종종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 넘기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받는

다. 안된다고 하면 된다고 할 때까지 집요하게 유도성 질문이 계속

된다. 질문 대부분이 하나같이 법망을 피하고자 하는 꺼림직한 사항

들인데 자신들은 이미 어렵고 힘들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실시

하고는 싶고, 실시를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누군가에게 책

임을 떠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다분히 면피하고자 하는 질문임

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가 갈수록 강화되

고 있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또한 엄격해지고 있다. 회사에서 지급

하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세 과세를 피하려

고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하는 기념품이

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금실무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든 자신이 계획해서 추진하든 직원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려 든다. 안된다고 하면 어느 기금실무자

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며 왜 안되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상품권

을 받는 현금으로 받든 혜택을 받고 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들인데

왜 책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나 김승훈에게 씌울려고 하는

지? 그럼 나는 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금실무자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거수기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런 통화를 하고 나면 종일 마

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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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 비과세라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증여세를 물리죠? 세금을 물린다면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그냥 지급하고 말지....."

"비과세 해당이 되는 항목만 일정부분 비과세가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노사 자율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그래도 김승훈 소장님이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면 대신 항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금제도를 연구하고 사복금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지 제가 나서서 부당함을 항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서 주셔야지요"

"많이 안다는 것과 나선다는 것은 별개지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들이 나서서 정부에 개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같은 기업 실무자들이 나서기는 눈치가 보여서요."

"그렇다고 저보고 앞장서라는 식의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일부 과세 논란이 일다보니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나서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러나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부당함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한다.수년  어느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하여 기금법인의 재원이 고갈되어 목적사업 집행이 어려워지자 나는 일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3년 , 미래예측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이고 조세관청에서도 증가하는 복지비용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수혜대상을 현재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하도급근로자들까지 점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확대하라는 요청이 늘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제안했었다.

 

그 전에는 연구모임이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들이 막상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니 이런 저련 핑계를 대면서 연구모임에 참석을 고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회사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 대신 모임에 참석은 어렵지만 모임이 있을 경우 요청하면 식사비용 중 일부는 찬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방패막이는 나보고 하라는 것이고 자신들은 뒤에서 그 열매만 취하겠다는 뜻이기에 연구모임 추진을 접고 말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생색이 나는 일에는 나서려고 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일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세상 인심과 별반 다르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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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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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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