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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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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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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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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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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해 오면서 남은 자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그리고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이다. 내가 2013년 11월에 21년간 근무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결단했던 것도 내 인생 후반부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열망과 함께 나에게는 이런 무형의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내가 연구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과 함께 나도 현장의 움직임과 고민사항,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변화와 트랜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에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나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출이 폭증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그동안 영리법인들은 많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무조사까지 하게 되면 원성이 빗발치게 된다. 이에 비해 비영리법인들은 갯수가 작고 무풍지대였다. 그동안 무풍지대였고 영리기업에 비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비영리법인들에 세무조사가 집중될 것임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모 대기업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앞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법령상 구비해야 할 자료들을 갖춰 놓는 일은 고스란히 현 기금실무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실무자들이 많다. 그리고 미비하고 관리가 부족했던 책임을 모두 이전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늘 변명거리만 찾는 사람에게는 전력을 다해 문제를 파고드는 열정이 있을 수 없다. 일단 내가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현재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공부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지만, 게으른 사람은 변명거리만 찾는다. 그리고 기업은 후자보다는 전자의 직원을 선호한다. 먼저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부터 빨리 체크하고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패튼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 후보 모두를 일렬로 세워놓고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하게 하는 식이다. 한번은 이런 문제를 냈다. '지금부터 각자 창고 뒤에다 참호를 파라. 가로·세로 각각 3피트와 8피트, 깊이는 6피트가 되게 파도록.' 나는 이렇게 지시하고 창문 틈으로 그들을 관찰했다. 후보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창고 뒤쪽 공터로 갔다. 잠시 쉬는 사이 그들은 내가 이런 얕은 참호를 파라고 한 이유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6피트 깊이면 화포 엄폐호로는 부적당하다고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참호는 너무 덥든가 춥다고 했다. 그들이 장교였다면 몸으로 때우는 단순한 일을 시킨다고 투덜댔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명령조로 말했다. '빨리 파! 그 늙은 이가 이딴 참호를 파서 뭐에 쓰든 상관 말고!"

 

패튼은 이렇게 썼다. "나는 그 친구를 뽑았다. 언제나 나는 이렇듯 구구한 변명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았다. 「회사가 아끼는 인재」(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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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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