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지막 기일이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협력의

무이다. 2주 전에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부가세신고 상담

이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임이사를 수신

인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에 대한 안내자료가 발송되어 주임이사가 기금실무

자를 불러 신고를 하라고 재촉한다는 것이다. 법인이름이 아닌 기금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 이름으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니 주임이사가 매

우 예민해졌을 것이다. 주임이사가 바뀐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임

주임이사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하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법과 규정대로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신고나 보

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실무자

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라는 기금실무자의 설명이다.

 

그 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회계와 세무에 문외한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익만 있는 기금법인의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항을 설명했지만 주임

이사는 막무가내로 안내공문이 왔으면 법대로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협력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안내문에 적힌 주소로 전화를 하

였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이번 2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

나요?"

"해야 합니다."

"저희는 면세법인이고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데도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에 하면 되죠?"

"네. 한 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받은 세금계산서가 딱 한장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중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에 적으

면 되죠?"

"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알려준대로 신고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어제 다시 그 회사 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가 한 장

아니라 두 장이라는 것이다. 이전 기금실무자가 있었던 7월달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바뀐지 두달이 되지 않

았는데 이전 실무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떠난 모양이다. 이전 기금실

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니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의할 곳도 없고. 이럴

때는 기금법인 이름으로 국세청에 접속해보면 언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

는지 발급건수와 금액 확인이 금새 확인이 가능할텐데 회계와 세무에 문외

한이다보니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 상담하는 내내 짜증과 한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보니 업무처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 처리하면 될텐데 교육은 받을 생각은 않고 당장 업무처리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면서, 알

려주면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고 신경질이다. 짜증을 부리려면 국세청에 해

야지, 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짜증을 부리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계나 세무사항을 잘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의 고충

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이건 아닌데...... 그나저나 관련 세법은 점점 정밀해

지고 의무는 강화되면서 비영리법인에 주어지던 특혜는 사라지고 있으니 

이제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어떤 불이익을 받

을지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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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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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는 이번 5월쯤에 등기를 완료하고 프로그램 관련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지만..

아직 기금이 출연되지 않아 경비를 처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비는 올해안에 기금이 출연되면 처리할 예정이고요. 국세청에서 부가세 7월말 1월말 신고안내서가 왔는데 혹시 5월이면 상반기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자료만 제출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맘에 다시 여쭙니다.. ^^

(답변)

 

제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의무가 있는 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부터 대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입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필요한 업무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진행 될 업무가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사업 시행 시 조정 업무>
1.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변경 신고
2. 수익 사업으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있음
3. 반기 단위로 부가세 신고 의무 있음
4. 자산(원금) 변경 시에는 노동부에 자산 변경 신고를 해야 함
   -> 대부사업 시 원금이 소진 되면 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법인세가 환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목적사업이 없어 대부이자를 5년 내 소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원금으로 설정 시에는 법인세 환급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대부사업 시행 시 기존 비영리법인으로서 했던 업무와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6년 국세청 - 재정경제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후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등을 통해 간편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지켜보신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국세청 예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반기단위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세정의를 위해서는 신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를 실시한다해도 기금원금이 소모되거나 소진되는 것은 아니니 노동부장관에게 자산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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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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