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장을 담구었습니다. 김장비용만 총 565,842원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동서와 반으로 나누어 부담을 했으니 나는 282,921원이 든 셈입니다. 고춧가루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김장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태양초 고춧가루가 농협에서 3킬로그램에 76,500원이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면 20% 정도는 김장비용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김장비용 세부내역은 해남절임배추 8박스(박스당 29,900원) 239,200원, 무우(개당 2,500원 15개, 3990원 2개) 45,480원, 깐쪽파 8개(개당 4,080원) 32,840원, 미나리 5단(개당 2,990원) 14,950원, 홍갓 6단(개당 3,990원) 23,940원, 다진생강 7,210원, 다진마늘 46,382원, 흙쪽파 1단 2,990원, 멸치액젖 및 세우젖 152,850원입니다. 이렇게 담은 김장이 김치가 15개박스, 깍두기가 2박스 나왔습니다.

올해 4월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주말농장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분양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말농장 부지는 부동산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부동산 이외에는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주말농장용 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소유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은 기금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기금법시행규칙제6조의2에명시된 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주가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화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자매결연을 맺은 특정 농촌지역과 약정을 맺고 매년 김장을 단체로 담군다고 합니다. 전부를 담궈달라는 직원도 있고, 양념과 재료는 준비해가지고 가서 인력만 쓰는 직원, 배추만 구입하여 직접 담구는 직원 등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해가는 바람직한 모습이며 이런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역할과 지원을 해준다면 직원들에게 더 고마운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관 건립시 복지시설이 열악한 오지의 특성상 지역주민들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고, 기금의 증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귀 질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건립한 복지관을 당해 사업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 이용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및 같은법 제15조(기금의 증식)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노사협력복지과-412, 2004. 3. 1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협의회 의결로 근로자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건립이 가능한지와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재원은 기금의 수익금 외에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과-277, 2004. 3.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의 방법은 회사 또는 타 운영 주체가 구입·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 기금협의회의 의결 및 동 시설 운영주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금 수익금으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것이라 할 것임.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시설로서 출자·출연·구입 등이 가능한 만큼 비용부담의 신축성 및 수요에 따른 시설 활용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임금 68207-222, 1998. 4.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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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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