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 *** 과장입니다.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회사 방문약속을 잡았습니다.
 
전담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소속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인원 급여를 회사로 지급하면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급여지급외에 다른 행정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동호회 지원규정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규정 변경시 회의록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에게 통보 후 바로 실시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에 미래인포텍과 CFO아카데미에서 공동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xxx을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겸직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 업무 전담 발령을 내고, 회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청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청구에 의해 회사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전담자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파견명령을 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담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첫째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2. 동호인회지원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면 회사에서는 동호인회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으로 동호인회를 통합운영한다는 의결을 하고, 정관에 신설하고(기존 정관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이 있다면 정관 개정까지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협의회 안건이나 의사록에 통합운영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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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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